1. 선발대상 : 선원법 제3조 적용선박의 승 ․ 하선 선원 및 선원가족
(고등학생 혹은 대학생)
※ 선원가족의 범위: 배우자, 자녀, 부모
단, 선원이 손자·손녀를 직접 부양할 경우에도 포함(부모가 없는 경우에 한함)
○ (승무경력) 총 경력 3년 이상으로 하선 후 1년 이내(연근해어선 부원은 1년 이상)
○ (성적기준) 대 학 생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 2.5이상(단 1회에 한하여 2.0 이상 가능)
2. 선발인원 : 1학기 총 108명
(선발인원은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될 수 있음)
3. 지원금액 : 본인 부담액 기준 최대 300만원
4. 붙임 : 2020년도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선원가족 장학생 선발 요강 1부
붙임 2020년도 장학생 선발요강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