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학위취득유예 제도 안내
1. 학사학위취득 유예제도
8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졸업요건을 충족한 자 중 졸업을 희망하지 않는 자는 학사학위취득유예를 할 수 있는 제도
2. 대 상
가. 2019학년도 전기(2020년 2월) 졸업예정자
나. 8학기이상 등록하고 현재 4학년(8학기차)에 재학 중인 자
다. 졸업요건을 충족하고 졸업논문및 시험(공연,작품,연주) 관련 교과목 성적이 "P"인 재학생
3. 기 간 : 2020. 1. 13(월) ~ 17(금), 15:00까지
4. 제출서류
가.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부.(첨부화일)
나. 성적증명서(교내 제출용) 1부.
* 성적증명서 발급방법 : 학생학부학사/Onestop/제증명발급/교내제출용 성적증명서 출력
5. 신청횟수 : 1회 1학기, 최대 4회
6. 신청방법 : 혜인관 1층 교무과 방문접수
7. 유의사항
가. 학사학위취득유예자는 수료자 신분으로서 휴학할 수 없으며, 다음학기 본인이 수강을 원할 경우 1학점이상 신청가능
2019. 12. 2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