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개요
○ 대출금리 : 연 2.20%
○ 대출자격요건 등 : ’19년 개선사항 외 전년과 동일
이수학점 12학점 이수, 평점 1.6이상(백분위 70점)
○ 대출일정
-등록금대출 신청 : 2019. 7. 12(금)∼ 대학등록금 마감일자
-등록금대출 실행 : 대학등록금납부 시작일∼ 대학등록금 마감일자
-생활비대출 신청 : 2019. 7. 12(금)∼ 11. 14(목)
-생활비대출 실행 : 2019. 8. 12(월)∼ 11. 15(금)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2019. 7. 12(금)∼ 11. 14(목)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 2019. 7. 12(금)∼ 11. 15(금)
※ 학사정보는 8월 2주차 업로드 예정
□ ’19년 2학기 주요 개선사항
- 학자금 대출 저금리 기조 유지(2.20%) [국정과제]
▪ 대학생의 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을 위해 ’19학년도 2학기 대출금리를 직전학기
와 동일한 2.20%로 저금리 기조 유지
※ (국정과제 49) 유아에서 대학까지 교육의 공공성 강화-대학등록금 및 주거부담
경감-학자금 대출이자 부담 경감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지연배상금 인하
▪ (개선배경)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이 연체 3개월 이하 7%, 3개월
초과 9%로 금융권 대비 높아 인하 필요
▪ (개선내용)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의 지연배상금률을 연체기간과 관계없이 일괄
6%로 인하
※ ’20-1학기 신규대출부터는 대출금리+가산금리 형태로 개편 예정
- 특별추천제도 개선
▪ (개선배경) 형식적인 특별추천에 따른 학생·교직원의 불편 해소, 제도 운영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특별추천 신청·심사방식 개선 필요
▪ (개선내용) 성적·이수학점 미달자의 경우 재단 홈페이지에서 ‘맞춤형 교육’ 이수시
재단이 심사·승인하는 ‘특별승인제도’로 개선
※ 맞춤형 교육(특별승인 교육): 제도 내용, 성적 관리 및 대출 상환의 중요성 등 교육
- 특별승인제도(특별추천제도) 성적기준 완화
▪ (개선배경) 학기 중 사고·질병으로 학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하지 못한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추천 최소 성적기준 완화 필요
※ 특별추천 최소 성적기준: 직전학기 백분위점수 또는 총평균 백분위점수 60점 이상
▪ (개선내용) 대출심사 시 적용되는 직전학기에 학생이 사고·질병으로 4주(주말·공휴일 포함
28일) 이상 입원한 경우 특별승인 최소 성적기준 미적용
- 온라인 금융교육 개선
▪ (개선배경) 대출자 유형에 관계없이 유사 내용을 반복 교육하고, 교육 콘텐츠가 다양하지
않아 전면 개편을 통해 금융교육의 효과성 제고 필요
▪ (개선내용) 최초대출자는 기본교육을 의무 수강토록 하고 재대출자는 8개 교육과정
중 1개 과정을 선택 수강토록 개선
- 학자금 대출정보 부모 통지 확대
▪ (개선배경) 학자금대출의 목적 외 사용 및 무분별한 대출 방지를 위해 대출정보의
부모 통지 확대 필요
▪ (개선내용) 학자금 대출정보 통지 대상을 기존 미성년자의 부모에서 성년자(’19학년도
학부 신입생)*의 부모로 확대
* 단, 기혼자, 부모로부터 독립이 예상되는 만 35세 이상자 등은 제외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1599-20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