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학년도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예비군 학생(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은 등록금 납부 후 15일 이내에 예비군연대에 전입신고 하여야 하며, 전입신고가 된 학생예비군은 「예비군법」제6조의3에 의거 방침일부보류자로 편성되어 연간 8시간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미신고시 지역예비군으로서 28시간의 동원훈련 또는 32시간의 동미참 훈련이 부과되니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기 바랍니다.
- 다 음 -
1. 2020학년도 학생 예비군(신입학, 복학, 편입학) 전입신고 방법
가. 대 상 : 우리 대학교에 재학중인 예비군 학생(※등록금을 (기)납부한 학생)
나. 기 간 : 복학신청 후 15일 이내
다. 장 소 : 예비군연대(은주2관 5층 502호)
라. 방 법 : 아래 1), 2)항 중 택 1. (※직접 방문 신고는 동일)
1) 예비군연대 방문 → 전입신고서(2부) 작성 → 신청
2) 전입신고서(2부) 사전 작성 → 예비군연대 방문 → 신청
2. 전입신고시 참고
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우리 대학교 학칙에 명시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복학하는 ‘졸업연기자’, ‘유급자’, ‘논문(수료)등록생’ 등은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세부내용은 공지사항의 ‘학생예비군의 방침일부보류 해소 지침 변경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교 홈페이지 서경포탈(학부학사-병무관리-전입 및 전출관리) 예비군전입신고는 개발 중에 있는 기능으로 현재는 미운영되는점 참고 바랍니다.
다. 학생예비군 전입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실 학생은 첨부되어 있는 ‘학생예비군 전입신고서’와 ‘교육훈련 전자 소집통지서 전달 동의서’를 작성 하여 예비군연대에 방문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라. 2020학년도 기본훈련은 3월~5월중에 예정되어 있습니다.(추후변동가능)
3. 유의사항
가. 학생예비군은 학적상태가 재학(8학기 이하)인 학생들만 편성되며, 휴학, 자퇴, 미복학 제적, 졸업, 수업연한 초과(9학기 이상) 등의 사유로 학적상태가 변동된 학생은 지역예비군대로 전출되어 지역예비군동대에서 부과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나. 연간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 당해년도 방침일부보류자로 판정되어 8시간 훈련만 이수하며, 1개 학기를 이수하지 않고 전출된 자원은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된 후, 재학중 이수한 훈련 외 잔여 훈련을 이수해야합니다.
다. 개명, 전과, 이메일주소,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의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 예비군연대(02-940-7039)로 즉시 통보 바라며, 「예비군법」제6조의2와 제10조의10에 의거 소집통지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법적 조치가 가해질 수 있으니, 예비군연대의 이메일이나 휴대폰 SMS의 통지내용에 적극 응해주기 바랍니다.
※ 학생 예비군(신입학, 복학, 편입학) 전입 절차도
복학 신청 / 신입학, 편입학 | → | 등록금 납부 | → (15일 이내) | 예비군 전입신고 |
→ (당일) | 학적 확인 | → (당일) | 예비군연대→병무청 전입요청 | → (7일 이내) | 예비군 전입 완료 |
(참고 : ‘학생 예비군 전입 절차도‘는 전입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