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개요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금액 :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횟수 :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주관부처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1599-2000)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또는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 개월(180일) 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 직전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단,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 학사규정에 의함
※ 본인자격 신청자는 본인의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해야함
※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구간(분위) 이상은 제외
※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신청기간
⦁'18.01.02.(화) 09시 ∼ '18.01.15.(월) 18시
※ 신청 시작일 9시부터 24시간 신청 가능. 단, 신청 마감일은 18시까지 신청 가능함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 로그인 (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 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서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농업 | 농업경영체등록증(제출불필요, 전산연계 확인) 또는 농업인 확인서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1644-8778)에 발급 문의 |
어업 | 어업경영체등록증 또는 어업인 확인서 ※ 각 지방 해양수산청 발급 문의 |
⦁서류제출기간 : '18.01.02.(화) 09시 ~ '18.01.08.(월) 18시
⦁서류제출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대상자 선정절차 및 일정
⦁융자신청(학생,'18.1.1주차)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18.2.2주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
재단 → 대학,'18.2.4주차부터)
※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으며, 융자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