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유예 제도 안내
1. 졸업유예제도
8학기이상을 등록하고 졸업요건이 충족된 자가 졸업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졸업을 유예할 수 있는 제도. 다만, 졸업유예를 희망하는 자는 재학생 신분으로 다음 학기에 1학점이상 등록하여야 한다.
2. 대 상
가. 2017학년도 전기(2018년 2월) 졸업예정자
나. 8학기이상 등록하고 현재 4학년(8학기차)에 재학 중인자
3. 기 간 : 2017. 11. 28(화) ~ 12. 11(월)
4. 제출서류
가. 졸업유예 신청서 1부.(첨부화일)
나. 성적증명서(교내 제출용) 1부.
* 발급방법: 학생학부학사/Onestop/제증명발급/교내제출용 성적증명서 출력
5. 신청접수 : 혜인관 1층 교무과
6. 유의사항
가. 학부학사 포탈시스템의 교내용 성적증명서는 외부제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며, 교내(행정부서 제출)용으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2017. 11. 27.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