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휴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일반휴학 및 군입대휴학은 서경포탈서비스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입영휴학 및 대체휴학은 입영통지서(사본)를 지참하고 종합서비스센터로 방문하여 제출하면 접수 처리가 됩니다.
※ 학과장 및 도서반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휴학 연장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학교 홈페이지 서경포탈에서 휴학신청기간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Q>휴학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휴학기간은 일반휴학 1년 재휴학 1년 연이어 2년까지 가능하고 재학기간중
통산 5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 휴학기간을 1년을 설정 후 1학기만 휴학 후 제한없이 조기 복학이 가능합니다.
Q>군휴학시 필요한 서류는?
A>입영통지서 사본이 필요하며 통지서를 분실했을 경우 입영일이 기재된
병적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신입생은 일반휴학이 가능한가요?
A>학사시행세칙 중 휴학에 관한 시행세칙 제 6조 ①”병역 또는
질병에 의한 경우 이외에는 입학학기의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이므로 신입생은 일반휴학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편입생 및 재입학생도 입학학기의
휴학을 허가하지 않습니다.
Q>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했을 경우에 등록금은 어떻게 되나요?
A>복학하는 학기 등록금으로 대체등록
됩니다.
Q>복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서경포탈에서 신청하신 후, 지정된 등록날짜에 등록금을 납부하시면
됩니다.
*군제대 복학은 복학원서를 작성 후 붙임서류(전역증)포함,
반드시 종합서비스센터에 방문 제출
Q>군제대 복학시 필요한 서류는?
A>전역증을 첨부하며 분실했을 경우에는 병적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종합서비스센터에 제출합니다.
※ 공익근무요원은 주민등록초본 첨부
Q>군제대 후 복학을 연기하려면?
A>복학 기간에 연기할 수 있습니다. 전역증 첨부하여 일반휴학 또는
재휴학이 가능합니다.
※ 휴학신청 후 반드시 전역증을 종합서비스센터에 제출
Q>개강 후 군제대 복학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전역일이 수업일수 1/4선 이내에만 복학신청이
가능합니다.
Q>자퇴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A>종합서비스센터로 방문하여 신청하며 등록금 환불대상자는 본인 방문시 주민등록증(사본),본인명의의 통장(사본)을 지참.
대리인(직계가족)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지참. 통장(본인 또는 대리인).지참
Q>호적상 개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됐을 경우는?
A>호적등(초)본 또는 주민등록초본을 지참,
종합서비스센터를 방문, 학적부기재변경 신청 을 하시면 됩니다.
※ 우편으로도 변경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