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출 개요
○ 대출금리 : 연 2.5%(전년 동결)
○ 대출자격요건 등 : ’17년 개선사항 외 전년과 동일
○ 대출일정
-등록금대출 신청 : 2017. 1. 9(월)∼ 3.31(금)
-등록금대출 실행 : 2017. 1. 9(월)∼ 3.31(금)
-생활비대출 신청 : 2017. 1. 9(월)∼ 5.8(월)
-생활비대출 실행 : 2017. 1. 9(월)∼ 5.15(월)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신청 : 2017. 1. 9(월)∼ 5.8(월)
-취업후 상환 전환대출 실행 : 2017. 1. 9(월)∼ 5.15(월)
□ ’17년 주요 개선사항
○ 선취업 후진학자 및 중소기업 재직자에 대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연령 제한 완화(만 35세 → 만 45세)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은 만 55세로 작년과 동일
○ 생활비 대출 한도* 내 이용횟수 확대(학기당 2회 → 4회)
* 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 학기당 150만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학기당 100만원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연체이자(지연배상금)율 인하
- ’16년 대비 연체구간별 3%p씩 인하
연체기간 | 3개월 이하 | 3개월 초과 | ||
지연배상금율 | 현행 | 변경 | 현행 | 변경 |
10% | 7% | 12% | 9% |
○ 중소기업 취업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거치·상환기간* 연장 횟수 확대(각 1회 → 각 2회) 및 연체이자 일부 감면**
* 거치기간 최대 10년, 상환기간 최대 10년 범위내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12→6%, 정부보증부대출(주택금융공사) : 9→4.5%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7년 학자금 대출 주요 내용
구분 | |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 |
신청 대상 | 대상 | | ․교육부 또는 재단과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대학원,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외국대학 제외) |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및 대학원생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및 외국대학 제외) |
연령 | | ․만 35세 이하 (선취업 후진학자 등은 만 45세까지) | ․만 55세 이하 (만 55세 이전 입학자는 만 59세까지) | |
성적 기준 |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평점 1.6) 이상 -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평점 1.6) 이상시 대출 가능) | ․신입생 : 제한 없음 ․재학생 : 직전학기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또는 12학점 이수), 성적 70/100(평점 1.6) 이상 - 장애인 경우 이수학점 예외 (70/100점(평점 1.6) 이상시 대출 가능) | |
소득 기준 | | ․소득 8분위 이내 ․다자녀가구의 학생은 소득분위 제한없음 | ․소득분위 제한없음 | |
신용 요건 | | ․제한없음 (금융채무불이행자, 저신용자 가능) | ․신용관리정보 규제 중인 경우 대출 제한 | |
| | | ||
대출금리 | | ․변동금리(연 2.5%) | ․고정금리(연 2.5%) | |
| | | ||
대출조건 |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없음) ․생활비 연 300만원(학기당 150만원) | ․등록금 : 소요액 전액(한도 있음) ※ 대출금액 총한도 ·대학(전문대학 포함) : 4천만원 ·5,6년제 대학(원) 및 일반,특수대학원 : 6천만원 ·의/치의/한의계열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 : 9천만원 ․생활비 : 연 200만원(학기당 100만원) | |
| ||||
| | | | |
대출기간 | | ․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금액(’17년 기준 연소득 1,856만원) 이하일 경우 원리금 상환 유예, 초과시 의무상환 개시 ․65세 이상 상환의무 조건부면제 (국민연금 외의 다른 소득이 없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이하인 경우) | ․최장 20년(거치기간 10년 + 상환기간 10년) 이내에서 선택 | |
| | | | |
상환방법 | | ․의무상환 : 국세청을 통해 원천공제 ․자발적 상환 가능 | ․원리금균등분할상환과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월 분할상환 방식) ※ 중도상환 가능(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