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청기간
-신청 및 서류제출 ‘17. 01. 02(월) 09시 ∼ ‘17. 01. 6(금) 18시
2.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직전 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학생본인의 자격의 경우, 농어업의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분위 이상은 제외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3.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로그인(http://www.kosaf.go.kr ⇒ 학자금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4. 특별추천
신청 자격 요건 중, 성적 기준(직전학기 70점 미만) 또는 학점이수 기준(직전학기 12학점 이하)에 미달하나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계곤란 및 직전학기만 성적 미흡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 재학기간 중 개인별 최대 2회까지 특별추천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추천과 관련된 내용은 장학과(940-708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