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학년도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방법 공고
우리학교에 재학중인 예비군 학생(등록금 납부한 학생)은 등록금 납부 후
15일 이내에 예비군연대에 다음과 같이 전입신고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 된 학생예비군은 「예비군법」제6조의3에 의거
방침일부보류자로 편성되어 연 8시간 훈련을 받게 됩니다.
미신고시는 지역예비군으로 28시간의 동원훈련 또는 32시간의
동미참 훈련이 부과되니 이에 따른 불이익이 없으시길 바랍니다.
※ 학생예비군은 학적상태가 재학(8학기 이하)인 학생들만 편성되며,
휴학, 자퇴, 미복학 제적, 졸업 등의 사유로 학적상태가 변동된
학생들과 수업연한 초과자(9학기 이상)는 전출되며,
지역예비군동대로 다시 편성 됩니다.
지역예비군동대로 전출 되면 기존에 서경대학교 예비군연대에서
부과된 훈련중 아직 실시하지 않은 훈련은 삭제처리되며
지역예비군동대에서 부과하는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 연중 1개 학기 이상을 이수한 경우에만 당해년도 방침일부 보류자로
판단되어 8시간 훈련을 받고, 1개 학기를 이수를 하지 않은 학생은
지역예비군으로 편성된 후, 재학기간동안 이수한 훈련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훈련시간을 부과받아 이수해야합니다.
※ 개명, 전과, 이메일주소, 휴대폰 번호 등 개인정보의 변동이 생긴 학생은
예비군연대(02-940-7039)로 즉시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정보 변동에 관한 연락이 없을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2019학년도 학생 예비군(신입학, 복학, 편입학) 전입신고 방법
가. 대 상 : 우리학교 재학중인 예비군 학생(등록금 납부한 학생)
※ 등록금 납부 후 휴학을 했던 학생은 복학신청 후 전입신고
나. 기 간 : 등록금 납부 후 15일 이내
다. 장 소 : 예비군연대(은주2관 5층 502호)
라. 방 법 : 아래 1), 2)항 중 택 1. (본인 직접 방문은 동일)
1) 예비군연대 방문 → 전입신고 양식(2부) 작성 → 신청
2) 전입신고 양식(2부)사전 작성 → 예비군연대 방문 → 신청
(서경대 홈페이지 공지사항 - ‘2018학년도 학생 예비군 전입신고 방법 공고’)
2. 참고사항
가. 2014학년도 1학기부터 우리학교 학칙에 명시된 ‘수업연한’을 초과하여 복학하는
‘졸업연기자’, ‘유급자’, ‘논문(수료)등록생’ 등은 전입신고가 불가합니다.
(세부내용은 공지사항의 ‘학생예비군의 방침일부보류 해소 지침 변경 안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학교 홈페이지 서경포탈(학부학사-병무관리-전입 및 전출관리) 예비군
전입신고는 개발 중에 있는 기능으로 현재는 미운영되는점 참고 바랍니다.
다. 학생예비군 전입신고서를 미리 작성하실 학생은 학교 홈페이지 공지사항
‘2019학년도 학생예비군 전입신고 방법 공고’에 첨부되어 있는 ‘학생예비군
전입신고서 작성 안내’를 참고하여 ‘학생예비군 전입신고서’와
‘교육훈련 전자 소집통지서 전달 동의서’를 수기로 작성 하여
예비군연대에 방문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라. 2019년 기본훈련 계획은 3월에서 6월사이 중 2일이며,추후에 일정을 공지
마. 학교에서 지정한 훈련일에 훈련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예비군연대에 연락 바랍니다.
※ 학생 예비군(신입학, 복학, 편입학) 전입 절차도
복학 신청 / 신입학, 편입학 | → | 등록금 납부 | → (15일 이내) | 예비군 전입신고 |
→ (당일) | 학적 확인 | → (당일) | 예비군연대→병무청 전입요청 | → (7일 이내) | 예비군 전입 완료 |
(참고 : ‘학생 예비군 전입 절차도‘는 전입 신청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참고용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서경대학교 직장예비군 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