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연구처 연구윤리센터에서 실시한 2024년도 서경대학교 학생연구자 연구환경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를 붙임과 같이 공개합니다.
1. 조사개요
2. 주요 조사결과
- 본 실태조사 응답률은 약 21.2%로 조사대상자 212명 중 45명이 응답하였음
- 응답자 중 학사과정이 25명(55.6%), 이공대학 소속이 29명(64.4%)으로 나타남
-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무관한 업무에 동원된 인원이 7명(21.2%)으로 나타남
- 학생연구자의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는 강압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약간 그렇다'라는 답변이 1명(3%), 충분한 휴식이 제공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하는 답변이 총 2명(6.1%)이 응답하였음
- 학생인건비와 관련하여 연구비 유용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이 1명(3%) 확인되었음
- 학생연구자 지원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 신고·고충 상담 센터' 존재 여부에 대한 과반수의 학생연구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세한 조사결과는 기밀유지를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보고서의 원본은 열람 사유가 타당할 경우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본 제공 불가 / 연구책임자 열람 불가)
3. 조치사항
-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실태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
- 학생연구자 지원 관련 사항을 유·무선 안내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학생연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 학생인건비 지급 및 공동 관리·유용 방지를 위해 연구책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문 등으로 결과 안내 및 주의 조치
- 연구부정행위 제보 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 진행 예정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비 전액 혹은 일부 회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파면, 해임 등의 징계·처분 가능)
※ 본 실태조사의 경우 익명으로 실시되어 직접적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고·상담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구부정행위 신고·고충 상담 센터 안내
- 산학연구처 연구윤리센터에서는 본교 구성원(학생, 교원 등)의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 및 고충에 대해 사건·사고 발생 예방과 본교 구성원의 상담 및 사건·사고 처리를 위하여 온라인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본교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제10조,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 신고기간 : 상시 운영
- 신고방법 :
①우편 및 이메일 제보
② 온라인 접수
(학생)연구자를 위한 연구지원 포탈서비스 홈페이지(https://rerp.skuniv.ac.kr/issue_main.act) 우측 상단에 [학생연구자고충상담]을 통해 신고
- 제보·문의처 : (위치) 유담관 1514호 연구윤리센터 / (이메일) ethics@skuniv.ac.kr / (전화) 02-940-2962
1. 조사개요
조사일정 | 2024.07.22.(월) ~ 2024.09.20.(금) 총 61일 |
조사대상 |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참여하고 있는 본교 소속 학생연구자 |
조사대상인원 | 212명 |
조사항목 | 학생연구자의 처우, 학업 및 연구활동 보장, 안전, 인권, 권익보호 등 |
조사방법 | 온라인 설문조사 실시 |
2. 주요 조사결과
- 본 실태조사 응답률은 약 21.2%로 조사대상자 212명 중 45명이 응답하였음
- 응답자 중 학사과정이 25명(55.6%), 이공대학 소속이 29명(64.4%)으로 나타남
- '연구참여확약서'에 명시된 업무와 무관한 업무에 동원된 인원이 7명(21.2%)으로 나타남
- 학생연구자의 연구활동에 지장을 주는 강압이 존재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약간 그렇다'라는 답변이 1명(3%), 충분한 휴식이 제공되는 지에 대한 질문에 '전혀 그렇지 않다'하는 답변이 총 2명(6.1%)이 응답하였음
- 학생인건비와 관련하여 연구비 유용 사례가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그렇다'라는 답변이 1명(3%) 확인되었음
- 학생연구자 지원과 관련한 '연구부정행위 신고·고충 상담 센터' 존재 여부에 대한 과반수의 학생연구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자세한 조사결과는 기밀유지를 위하여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으며, 보고서의 원본은 열람 사유가 타당할 경우 비밀유지 서약서를 작성 후 열람이 가능합니다. (사본 제공 불가 / 연구책임자 열람 불가)
3. 조치사항
- 연구책임자가 학생연구자의 연구활동에 대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본 실태조사 결과를 일부 공개
- 학생연구자 지원 관련 사항을 유·무선 안내 및 온·오프라인 홍보를 통해 학생연구자가 인지할 수 있도록 조치
- 학생인건비 지급 및 공동 관리·유용 방지를 위해 연구책임자들이 확인할 수 있도록 공문 등으로 결과 안내 및 주의 조치
- 연구부정행위 제보 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소집하여 조사 진행 예정
(조사 결과에 따라 연구비 전액 혹은 일부 회수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으며, 내부적으로는 파면, 해임 등의 징계·처분 가능)
※ 본 실태조사의 경우 익명으로 실시되어 직접적 조사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아래의 신고·상담 센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연구부정행위 신고·고충 상담 센터 안내
- 산학연구처 연구윤리센터에서는 본교 구성원(학생, 교원 등)의 연구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 및 고충에 대해 사건·사고 발생 예방과 본교 구성원의 상담 및 사건·사고 처리를 위하여 온라인 신고센터를 다음과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신고대상 : 본교 연구윤리 및 진실성 규정 제10조, 제11조에 해당하는 자
- 신고기간 : 상시 운영
- 신고방법 :
①우편 및 이메일 제보
< 연구 부정행위 이메일 신고 양식 > - 이메일 제보 시 메일 제목은 [부정행위신고접수] ‘○○○’ ‘직위’의 연구부정행위 제보의 건으로 통일 - 모든 제보는 실명 제보를 원칙(익명성 보장)으로 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함께 제출 |
(학생)연구자를 위한 연구지원 포탈서비스 홈페이지(https://rerp.skuniv.ac.kr/issue_main.act) 우측 상단에 [학생연구자고충상담]을 통해 신고
- 제보·문의처 : (위치) 유담관 1514호 연구윤리센터 / (이메일) ethics@skuniv.ac.kr / (전화) 02-940-29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