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신분증 이용 활성화를 위한 안내
행정안전부는 실물 신분증의 한계를 극복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오프라인 통합 신원인증
수단을 제공하기 위하여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 있으며, 경찰청과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22. 7. 28.(목)부터 정식 발급 중이며 국가보훈부와 ’모바일
국가보훈등록증‘을 ’23. 6. 5.(월)부터 시범 발급 중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바일 신분증 :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이 있는 국가
신분증으로, 신원확인이 필요한 모든 곳에서 사용 가능
2. 발 급 : 최초발급 시 관공서(운전면허증-운전면허시험장, 경찰서 민원실,
국가보훈등록증-지방보훈청) 방문, 대면발급, 재발시에는 비대면 발급
3. 문 의 : 1688-0990 (콜센터)
붙임 1. 모바일 신분증 안내자료 1부
2. 모바일 신분증 홍보 포스터 및 카드뉴스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