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 24시로 부분적 조정되오니(4.4.~4.17.)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주간(4.4.~4.17.)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기준 부분적 조정, 이후 방역 상황과 의료 여력 등을 확인하면서 추가적인 완화를 결정 - 앞으로 2주간 감소세가 계속 유지되고, 위중증환자와 의료체계가 안정적인 수준을 보인다면, 이후에는 전면적인 조정을 검토 ◈ 코로나19 사망자 매장 포함한 일반 장례 가능(4월~) - 공고 및 고시 폐지를 통해 코로나19 사망자 장사방법 제한 폐지 및 장례지원비 지원 개편 ◈ 코로나19 상비약 생산·수입 확대 등 공급 안정화 당부 - 지난 수급관리 조치로 어린이 시럽제의 생산량은 큰 폭으로 증대 - 적정량 처방, 시럽제 대신 고형제 처방 등 의·약계 적극 협조 요청 ◈ 코로나19 대면 진료 확대 위한 보상체계 개편 ◈ OECD 회원국 코로나19 발생 현황 (출처 : WHO, 3.28. 0시 기준) - OECD 회원국 중 우리나라의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는 29.4명으로 네 번째로 낮은 수준, 누적 치명률은 0.13%로 세 번째로 낮은 수준 * OECD 주요 국가 누적 사망자(인구 10만 명당) : 미국 291.3명, 이탈리아 262.7명, 영국 241.1명, 프랑스 211.7명, 독일 153.1명 * OECD 주요 국가 누적 치명률 : 미국 1.22%, 이탈리아 1.11%, 영국 0.79%, 독일 0.63%, 프랑스 0.57% |
< 거리두기 주요내용 (4.4.~4.17.)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10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인력(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4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4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4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4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2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 |
붙임:1. 사적모임 8인→10인, 영업시간 제한 23시→24시(4.4.~4.17.) 유행 감소세 전환 시 해제하는 방안 검토 1부
2022. 04. 01
출처: 질병관리청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