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3.21.~4.3.)한다고 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적모임 인원 소폭 조정 (6인->8인), 영업시간 23시 기준 유지, 3월 21일부터 2주간 시행 (3.21.~4.3.) -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결정 ◈ 병상 확충 및 병상 운영 효율화를 통해 확진자 증가에 대응 - 치료병상의 유형별 특성, 지정원칙 등 고려 병상 확충을 추진하되, 가동률이 높은 중증·준중증 병상을 우선 확충 * (3.18. 0시 기준 병상 가동률) 중증 66.5%, 준중증 71.6%, 감염병 전담병원 46.7% - 재원적정성 평가 절차 단축(퇴실 권고 없이 즉시 명령), 격리해제 환자에 대한 전원 등 관리 강화*를 통한 병상 운영 효율화 추진 * (중증) 전원 등 명령 주 1회→2회, (준중증) 주2회, (중등증) 주1회 정기적 시행 ◈코로나19 2월 간 중증화율 및 치명률은 지난 1월 대비 급감 - (중증화율) 1월 0.63% → 2월 0.16%, (치명률) 1월 0.31% → 2월 0.09% |
< 거리두기 주요내용 (3.21.~4.3.) > ○ (사적모임)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인까지 가능 *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 (운영시간) 1·2·3그룹 및 기타 일부시설 23시까지로 제한 - 1그룹(유흥시설 등) 및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3그룹 및 기타 일부 시설(학원*, PC방,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23시 기준 적용 *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3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 영화관·공연장의 경우, 상영·공연 시작 시간 23시까지 허용(종료시각 익일 01시 초과 금지) *** 의료법에 따라 시각장애인이 운영·종사하는 안마시술소, 안마원은 제외 ○ (행사·집회) 접종여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 - 300명 이상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는 관계부처 승인 하에 관리 - 법령 등에 근거한 공무, 기업활동 및 별도 행사의 경우 인원 제한 없이 실시하되,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실시 * (행사 예외) 공무 및 기업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기업 정기주주총회 등) ○ (종교시설)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의 70% 범위 내에서 실시 - 종교행사는 모임·행사 기준에 따라 최대 299명까지 가능 ○ (기타 수칙) 취식 금지 및 주기적 소독‧환기 등 시설별 방역수칙 준수 |
붙임:1.[보도참고자료]사회적 거리두기 큰 폭 조정 없이 사적모임 인원 6인→8인으로 소폭 조정(3.21.~4.3.)실시 1부 .
2022. 03. 18
출처: 질병관리청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