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및 방역교통망 의무대상 조정 관련 안내
교육부 방침에 따라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기준 및 방역교통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외입국자들은 참고하여 입국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일부 변경
가. 변경 내용 :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추가
- (추가 대상) 출발일(해외→한국) 기준 10일 전 40일 이내 확진되고, 치료(격리해제)가 확인된 내국인
나. 시행일 : ‘22. . 7. (월)부터 적용
다. 기타사항 : 대상 확인 기준, 입국 후 절차 등 안내자료(국·영문) 추가 배포 예정
2. 해외입국자 음성확인서 제출 관련 FAQ
가. 주요 변경사항 : 음성확인서 제출예외 대상 추가(코로나19 단순재검출 추정 내국인)
3. 해외입국자 방역교통망 의무대상 조정
가. 대 상 : (현행) 모든 해외입국자(국내예방접종완료자 포함)
→ (변경) 국내·외 예방접종완료자(Coov앱 또는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확인서 필요)를 제외한 모든 입국자
나. 내 용 : 승용차, 방역버스, 방역택시, 방역열차 등 방역교통망을 이용하여 공항에서 지역사회(선별진료소·자가 등 격리장소)로 이동
다. 시 행 : ’22.3.3.(목) 입국자부터 적용
붙 임 1. 음성확인서 제출 기준 안내(국·영문) 각 1부
2. 음성확인서 제출 FAQ(국·영문) 각 1부. 끝.
2022. 3. 7.
학 생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