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거리두기 단계 유지(6월 14일(월) 0시부터 7월 4일(일) 24시까지 3주간)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6월말까지 1,300만 명 접종을 위한 안정적 유행관리가 필요 현행 체계 유지
- 6월 14일부터 실외 스포츠 경기장은 2단계 30%까지, 1.5단계 50%까지 관중 입장 가능
- 대중음악 공연장은 좌석 띄우기 등 공연장 수칙을 적용하여 최대 4,000명까지 공연 가능
<스포츠경기장 관람 시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 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뛰우기,
육성응원 금지 등 기본방역수칙 준수 철저
<대중음악 등 공연장 방역수칙>
☞ 마스크 상시 착용,음식섭취 금지, 지정좌석 외 스탠딩.이동금지, 일행 간 좌석 뛰
우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기립.함성.구호.합창)금지, 방역수칙 미준수 금지, 관람
객 퇴장 조치 등 공연장 기본방역수칙 준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주요내용>
구분 | 2단계 | 1.5단계 |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헌팅포차, 홀덤펍) | 집합금지 | 운영제한 제한 없음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자료: 질병관리청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