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거리 두기 2주간 유지[3.29~4.11]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유지,개인,시설, 기본방역수칙 강화 적용
- 실내에서는 언제든지 마스크 착용, 모든 이용자는 출입자 명부 작성 -
- 봄철 여행은 가까운 곳을, 가족끼리, 당일 여행으로, 사람 많은 곳은 피해야 -
구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①직계가족‧상견례‧영유아(8인), ②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및 돌잔치 전문점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없음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제한 제한 없음 |
행사 제한 인원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음식섭취 금지 시설>
구분 | 현재 거리두기 체계 | 개편된 거리두기 체계 | |
1.5단계 | 2단계 | 단계 구분없이 적용되는 수칙 | |
중점 |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콜라텍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 콜라텍무도장,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공연장으로 재분류) |
일반 |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사설스포츠시설 |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사설스포츠시설 | 목욕장업, 영화관·공연장, PC방*, 오락실·멀티방, 실내체육시설,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경기장 이미용업 |
기타 | 종교시설 | 종교시설 | 종교시설, 카지노, 경륜경정경마, 미술관·박물관, 도서관, 전시회·박람회, 마사지업·안마소 |
<이용가능 인원 게시 대상인 실내 다중이용시설>
구분 | 실내 다중이용시설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중점 관리시설 | 유흥시설 5종 | 8㎡당 1명 | 8㎡당 1명 |
홀덤펍 | 8㎡당 1명 | 8㎡당 1명 | |
방문판매 등 | 8㎡당 1명 | 4㎡당 1명 | |
노래연습장 | 4㎡당 1명 | 4㎡당 1명 | |
식당‧카페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또는 좌석/테이블 한 칸 띄우기 또는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 (시설 허가‧신고면적 50㎡ 이상) | |
일반 관리시설 | 실내체육시설 | 4㎡당 1명 | 4㎡당 1명 |
목욕장업 | 8㎡당 1명 | 4㎡당 1명 | |
오락실‧멀티방 | 8㎡당 1명 | 4㎡당 1명 | |
기타 | 전시회‧박람회‧ | 4㎡당 1명 | 4㎡당 1명 |
경륜‧경마‧경정 | 운영 중단 | 수용인원 20% 이내 | |
카지노 | 수용인원 20% 이내 | 수용인원 20% 이내 | |
종교활동 | 좌석 수 20% 이내 | 좌석 수 30% 이내 |
<유증상자의 다중이용시설 이용차단 및 조기 발견 노력 강화>
“아프면 검사 받고 집에 머물며 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
(이유) 코로나19는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가벼운 초기에도 전염될 수 있습니다. |
①열이 나거나 기침, 가래, 인후통, 코막힘 등 호흡기 증상이 있으면, 콜센터(☎1339, ☎지역번호+120)나 보건소에 문의하여 선별진료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또는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진료 또는 검사를 받고 집에서 쉽니다. |
②증상이 있으면 외출하지 말고, 집 안에 사람이 있으면 마스크를 쓰고 생활합니다. 특히 고령자‧기저질환자와의 대화‧식사 등 접촉을 자제합니다. |
③ 휴식 후 증상이 없어지면 일상에 복귀하고, 휴식 중에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 검사를 받습니다. |
④병원 또는 약국에 가거나 생필품을 사는 등 필수목적의 외출을 해야 할 때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합니다. |
<기본방역수칙 주요 내용>
○ (주요내용) 현행 4개 기본수칙을 개편(안)에서 7개로 강화
- (마스크 착용) (기존) 단계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구분 - (출입자명부관리) (기존) 유흥시설* 중심으로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그 외 시설은 출입자명부 작성 → (수정) 모든 다중이용시설 출입자**는 전자출입명부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등 출입자명부 작성 *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은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 (현재) 모든 출입자는 명부 작성하도록 되어있으나, 실제 준수는 미흡 → (수정) 모든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 (소독‧환기 강화) (기존) 유흥시설 등 중점관리시설 중심으로 소독·환기 의무화
- (음식섭취금지) (기존)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2단계부터 적용된 음식섭취 금지 → (수정) 음식섭취 목적의 시설(식당·카페 등), 음식판매 부대시설 외에는 음식섭취 금지 * 현행 수도권(2단계) 14종, 비수도권(1.5단계)에서 실내스포츠시설 등 8개 시설에서 음식섭취 금지 -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다중이용시설·사업장의 모든 이용자‧종사자에 대해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출입제한 조치 추가 권고 -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기존) 중점관리시설 중심의 방역관리자 지정·운영 → (수정) 시설 및 사업장의 방역을 총괄하는 방역관리자 지정,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 조치 추가 - (방역수칙‧이용가능 인원 게시‧안내)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 입구에 이용가능 인원을 게시 및 입장 안내 * 유흥시설(5종), 홀덤펍,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오락실‧멀티방,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경마·경륜·경정, 카지노, 종교시설 |
자료:질병관리청
코로나 19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