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권 강화된 2단계 거리두기(8.30~9.6) 8일간 >
<수도권 음식점 대상 핵심방역수칙>
<수도권 프렌차이즈형 커피전문점 핵심방역수칙>
<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국민 행동 지침 >
자료 : 질병관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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