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 >
사회적 거리두기 | |||||
구분 |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 2단계 | 3단계 | ||
목표 |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을 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 ||
핵심 메시지 |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 ||
조 치 | 집합· 모임· 행사 | 제한적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가이드라인 준수) |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금지 | 10인 이상 금지 | |
스포츠 행사 | 참석 관중 수 제한 (가이드라인 준수) | 무관중 경기 | 경기 중지 | ||
다 중 시 설 | 공 공 | 제한적 개방 허용 (생활방역위원회 결정) | 운영 중단 | 운영 중단 | |
민 간 | 운영 허용
* 단,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당(약1평)당 인원 제한) | 고·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예: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 ||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 등교·원격 수업 |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 원격 수업 또는 휴업 | ||
기관, 기업 | 공 공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예: 전 인원의 1/3)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예: 전 인원의 1/2)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 |
민 간 |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