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칙 개정사항 안내
학칙 개정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1. 규정 변경 주요내용
가. 재학연한 및 재학연한만료제적 폐지
변경 전 | 변경 후 |
ㆍ신입학 : 6년 12학기 ㆍ편입학 : 수업하여 할 연한의 1배반 ㆍ재학연한만료제적 있음 | 폐 지 |
나. 복수전공 이수학점 하향
변경 전 | 변경 후 |
복수전공 이수학점 45학점 (졸업논문 및 시험 포함) | 복수전공 이수학점 36학점 (졸업논문 및 시험 포함) |
다. 전과 자격 확대 변경
변경 전 | 변경 후 |
1학년 또는 2학년 수료자 | 1학년 이상 수료자 |
라. 학사경고제적자 재입학 기회 확대
변경 전 | 변경 후 |
재입학 1회 가능 | 재입학 2회 가능 |
마. 4학년 수료 신설 : 8학기 130학점 이상 이수자 4학년 수료 인정
바. 융합전공 신설 : 모집단위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은 2개 이상의 학과(부)가
연계하여 개설한 교육과정 운영 가능
사. 교육부“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에 따라 기존 “졸업연기”에서 “졸업유예”로 명칭변경
2. 적용대상 및 시행시기
가. 적용대상 : 전체 재학생
나. 시행시기 : 2017. 6. 1 부터
2017. 6. 1.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