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 안내
1.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근거하여 인간대상 연구(설문조사, 인터뷰, 참여관찰 조사 등)를 수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IRB 심의를 받고 연구를 진행
- 연구계획서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기타문의 : 기획인사과 02-940-7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