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학년도 1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안내
2023학년도 1학기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다 음 -
※ 공지사항
교육부 고시「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에 따라 표준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 (직무중심) |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의무화 |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 임금의 75/100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 |
실습지원비 지급액 | 월 1,507,935원 이상 (23년 최저임금액 월 2,010,580원 기준 75%) |
운영기간 및 시간 |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
보험가입 유무 | 실습기관: 산재보험 의무 가입 대학: 상해보험 의무 가입 |
1.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소개
- 3, 4학년 재학 중 학생의 전공과 적성에 맞는 실습기업(기관)에서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 받고, 사회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진로, 취업,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습과정
2. 주요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기관모집 | 01.12.(목) ~ 02.05.(일) (3주) | • 기존 참여기관 수요조사 및 신규참여기관 모집(이메일접수) ※ 신규 실습기관 사전 서면점검서 검토 |
학생모집 | 모집공고 ~ 02.12.(일) (1주) | • 공지사항 홍보 및 각 학과별 참여학생 모집 |
기관-학생 매칭 | 02.13.(월) ~ 02.17.(금) (1주) | • 기업요구 및 학생전공을 고려하여 매칭 및 등록 ※ 기관별 서류 및 면접전형을 진행 |
협약체결 | 02.20.(월) ~ 02.28.(화) (1주) | • 대학-학생-기관 3자간 현장실습 협약체결 |
보험가입 | 02.20.(월) ~ 02.28.(화) (1주) | • 현장실습학기제 상해보험 가입 |
수강신청 | 02.27.(월) | • 학과장 승인 서류 확인 후 수강신청 |
등록금납부 | 납부 기간 내 | • 등록기간 내에 발급된 가상계좌에 납부 |
사전교육 (OT) | 02.27.(월) | • 성희롱예방, 제출서류 안내 등 사전교육 진행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교육 실시가능 |
실습기간 | 03.02.(목) ~ 06.20(화) | • 2023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 진행 |
신규 실습기관 현장 점검 | 실습기간 내 | • 현장 방문 점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점검 실시가능 |
서류제출 및 평가 | 실습기간 종료 후 | • (기업) 평가표, 출근부, 기관 설문조사를 통한 학생평가 • (학생) 수행결과보고서, 학점인정신청서 등 제반 서류를 통한 성적 처리 |
※ 상기 일정은 실습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3. 실습기관 요건
학생에게 전공과 연계된 실무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
-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의 사업장(단, 기관 건전성, 실습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효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인 미만도 가능)
-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기타 기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실습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필수(18.09.11.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4. 실습기관의 역할
안전 및 취업역량을 고려한 업무부여
안전사고 및 부정실습 예방교육 실시
운영계획서, 협약서 등 대학의 요청사항 성실히 이행
권장하는 업무 |
전공연계한 실습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업무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할 수 있는 업무 |
제한하는 업무 |
단순영업‧판매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수 있는 업무 학생이 수행하기에는 과도한 위험을 부담하는 업무 |
5. 실습시간 및 기간
가. 실습기간 : 2023. 03. 02.(목) ~ 06. 20.(화)
※ 실습기간은 해당 기간 내 실습기관 별 상이할 수 있음
나. 실습시간 : 1일 8시간 / 주 5일 실습원칙(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 휴무일을 학생에게 부여
6. 실습학생 지원비
2023년도 최저시급 75%이상 매월 지급 필수
- 월 1,507,935원 이상(23년 최저임금액 월 2,010,580원 기준 75%)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를 학교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 불가(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지급)
7. 신청방법
가. 신청인원 : 기업별 실습학생 요청 인원은 제한 없음
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02.05.(일)까지
다. 제출서류
- [붙임1] 서경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Co-op) 운영서식(실습기관용)
① [별지 제1호 서식] 운영계획서(운영계획 및 직무기술서, 사업자등록증)
② [별지 제1-1호 서식] 사전 서면점검서
③ [별지 제1-2호 서식] 서경대학교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소개서
※ 자체 기관 소개서 및 홍보자료가 있으신 경우 해당 자료 제출 가능
라. 제출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internship@skuniv.ac.kr)
8. 운영절차
기관 | | 대학 | | 학생 | | 기관 | | 대학 | | 기관/학생 | | 기관 |
신청서 제출 | > | 학생 모집 홍보 | > | 지원서 제출 | > | *학생선발 1)서류전형 2)면접전형 | > | 기관- 학생 매칭 | > | 협약 후 실습 진행 | > | 실습 종료 후 1주 이내 서류제출 |
* 학생선발(면접 등)은 매칭기간(02.13.(월) ~ 02.17.(금)) 내에 진행 후 대학에 결과통보
9. 유의사항
실습기관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성, 만족도 조사 등을 성실히 진행해야함
출근부, 제출문서 등 허위 작성 및 부정실습을 한 경우 현장실습 참여 제한 조치됨
채용 전제형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불가
10. 관련 문의 : 서경대학교 현장실습지원센터 담당 이진영, 육수현 (02-940-7642, 2948 internship@skuniv.ac.kr)
2023. 01. 13.
현장실습지원센터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