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학자금 지원 및 운용조례」에 따라 교육 수요자의
비용 부담 경감 및 공정한 교육기회의 확대를 위하여 대학생 및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시행
□ 신청대상
○ 2016. 6.30일 현재
▪ 도내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내)
-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도외 거주자(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도외)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교육기본법」제8조에 따른 의무교육(초·중등교육)기관을 졸업하고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
※2016. 6. 30일 기준 휴학, 수료, 졸업유보 등 재학이 아닌 대학(원)생은
지원에서 제외됨
□ 신청기간 : 2016. 7. 1. ∼ 2016. 7. 31. (1개월간)
□ 지원기준
○ 2010년부터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받은 학자금의
2016. 1. 1. ∼ 2016. 6.30.까지의 발생이자에 대하여
- 일반학자금 저리 1·2종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든든학자금) : 본인부담 이자액의 100%
□ 지원방법
○ 대출상환계좌로 상환처리
□ 지원시기
○ 신청마감 후 5개월 이내 (* 관련기관 조회 및 지원 적격 여부 심사기간 소요)
□ 기 타
○ 신청한 내용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학기별로 신청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