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학기 1차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지원(융자) 신청안내
사업개요
·지원목적 농어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 출신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융자조건 무이자
·주관부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사업주체 한국장학재단(1599-2000)
신청기간
·1차신청(재학생 및 신입생군)
‘16.01.04(월)09시 ~ ‘16.01.08(금)18시
※ 마감일에는 농어촌융자 신청이 18시에 종료됩니다.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자녀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학부생 본인
·직전 학기 100점 만점 환산 시 70점 이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적용 제외)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졸업학년 및 장애인의 경우 적용 제외)
※학생본인의 자격의 경우, 농어업의 종사와 농어촌 거주 두 가지 요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함
※대학원 및 학점은행제 교육기관과 외국대학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는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중 소득 9분위 이상은 제외
※위 성적 또는 학점의 자격조건에 미달하는 학생은 학교에 특별추천 문의
제출서류
재단 홈페이지에 농어촌융자 신청 후 [신청현황] 화면상의 제출하여야 할 서류
※ ‘16-1학기부터 농지원부 미인정
·서류제출기간 ‘16.01.04(월) ~ ‘16.01.08(금)18시
·서류제출방법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업로드
지원내용
·융자금액 당해학기 대학이 통보한 등록금 전액(입학금, 수업료 등)
-생활비,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은
융자금 대상에서 제외
·융자횟수 재학 대학(교)의 정규학기 수 이내
신청방법
재단홈페이지로그인(http:/www.kosaf.go.kr ⇒ 사이버창구 ⇒ 장학/대출신청 ⇒ 농어촌융자 신청 및 서류제출 ⇒ 가구원동의 완료
※농어업 종사자 및 취약계층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가구는 가구원동의 불필요
대상자 선정절차
융자신청(학생)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 대학)등록금대체(대학)
※농어촌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별추천
신청 자격 요건 중, 성적 기준(직전학기 60점(평점 0.6) 이상 70점 미만) 또는 학점이수 기준(직전학
기 12학점 이하)에 미달하나 정상 참작을 할 만한 사유(가계곤란 및 직전학기만 성적 미흡 등)가 있다고
판단되는 학생에게 재학기간 중 개인별 최대 2회까지 특별추천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1599-20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추천과 관련된 내용은 장학과(940-7085)로 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