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자 졸업요건 면제 안내
우리대학교 취업률 활성화 방안에 따라 2015학년도 전기(2016.02) 졸업예정자 중 취업자에 한하여 졸업요건 면제 신청을 접수하오니 다음과 같이 제출기한을 엄수하여 해당 학과(부)에 제출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졸업요건 면제대상자(취업자 기준)
※ 산업체 범위(의료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산업체)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
나. 교육기본법 제9조에 의거 규정된 학교
다. 문화관광부에 등록된 신문사, 방송국
라. 의료법 제3조 제2항에 규정된 의료기관
마. 감독관청에 등록된 학원
바. 취업예정자(정부지원에 의해 선 취업, 후 교육프로그램으로 취업예정 확정 자)
사.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체로서 상시 5인 이상 고용사업체(근로기준법 제11조)
※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아. 자영업자(“사”항에 규정된 사업체의 경영자)
2. 제출서류
가. 재직증명서(원본) 1부
나. 채용예정증명서(위 “바”항에 의거 해당자에 한함) 1부
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부(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발급은 공단에서 유선(☎1577-1000)상으로 발급이 가능하며, Fax수신 가능
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부 또는 소득금액증명원 1부(국세청 발행)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시기 : 귀속연도 2015년도(2015.01.01.~2015.12.31.)
※취업자가 “라”항이 불가능할 경우, 근무확인서 양식으로 대체(첨부파일 참조)
마. 표준근로계약서 사본 1부(비정규직에 한함)
바.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납세실적증명서 각 1부(자영업자일 경우)
※ 간이사업자(연 4,800만원이하)일 경우 부가세 납부사실증명으로 제출
사. 졸업요건 면제신청서 및 개인정보조회 동의서(첨부파일 참조) 각 1부
3. 서류 제출기한
가. 해당 학(부)과 제출일자 : 2015. 12. 24(목)까지 해당학과(부)장 제출
나. 최종 제출일자 : 2016. 1. 15.(금)까지 교무과 방문 제출
4. 혜 택 : 졸업요건(영어특성화, 전산특성화) 면제
5. 유의사항
가. 기타 졸업과 관련된 사항은 교무과(940-7020, 707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에 (직장가입자)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회사(기업체)는 해당사항 없음
다. 학위수여일(2016.02.18.)까지 직장에 재직중이어야 하며, 제출서류 위·변조시 징계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15. 11.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