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2 학자금 이중지원 적용 및 결과 확인 안내
2014년 1월 3일 한국장학재단에 교내장학금 지급내용이 보고되어 이중지원방지시스템에 등록이 되었습니다. 2013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자는 교내,외 장학금을 해당 학기에 대해 대출상환처리 해야합니다. 아래 내용을 숙지하여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가.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 50조의 2(중복지원의 방지)
나. 취업후상환 학자금 특별법 제 39조(이중지원 방지)
2. 위와 관련하여, [2013학년 2학기] 학자금이중지원 적용 대상 및 처리방법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가. 대상자 : 2013-2학기 장학금(교내장학금+교외장학금+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금이 해당학기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자.
♣ 교내장학금 중 '근로장학금', '봉사장학금'은 제외
※ 국가장학금 유형2는 학교에서 재단으로 상환처리 하였습니다. 단, 대출이 있으나 학생에게 유형2가 지급된 경우 직접 재단에 상환처리하여 이중지원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이중지원여부 확인 :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 학자금대출관리 - 학자금대출현황 - 이중지원현황
나. 처리방법 : 장학금과 대출금의 총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해당 학기 학자금 대출을 상환하여야 함.
- 예시 ) 등록금 4.193.000원, 유형1 900,000원(우선감면), 유형2 330,000원, 면학 1,200,000원/ 학자금대출 4,193,000 - 900,000(우선감면) = 3,293,000원 ← 대출잔액 인 학생의 경우
☞ 유형2 330,000원은 학교에서 상환처리하여 대출 잔액이 2,963,000원이 됨
☞ 대출잔액 2,963,000원 + 장학금내역(유형1 900,000원 + 유형2 330,000원 + 면학 1,200,000원) = 5,393,000원 >등록금 4,193,000원 ← 면학장학금을 대출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장학금이 등록금을 초과하게 됨
☞ 면학장학금을 해당학기 대출에 대해 상환처리하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지 않음
* 대출중도 상환 방법 : 한국장학재단 - 사이버창구- 학자금대출관리 - 학자금대출상환- 중도상환 (상환하고자 하는 대출계좌 선택 후 상환금액 입력)
3. 이중지원여부에 따른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적용
- 해당 학기 이전의 이중지원이 확인되는 경우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심사에서 탈락되며, 이중지원 해소 후 국가장학금 및 학자금대출 재심사가 적용됨.
4. 이중지원 및 대출상환 문의 : 한국장학재단 1599-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