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주차구역 일반차량 주차금지
장애인 주차구역은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한 장애인 등록차량(주차가능 차량표시 부착차량)을
위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입니다.
아무리 주차하기 힘들어도 장애인을 위해 비워두는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양보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차 위반 시 장애인·노인·임산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3항, 27조 2항 및 동법시행령
제13조 1항에 의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장애인을 위한 작은 배려 부탁드립니다.
2013. 04. 04
총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