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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뜨거운 정년 연장 이슈



금융정보공학과 박원주 교수 칼럼 노후소득보장 향한 고민 필요해.jpg

요즘 정년연장 이슈가 뜨겁다. 이는 고령화, 인구구조 변화, 노동력 부족 문제, 소득공백기 문제 등과 같이 여러 사회적, 경제적 요인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이다. 이번 호에서는 정년연장 이슈의 주요 논점을 다루고, 이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관련 이슈도 간단히 정리해보고자 한다.


불붙은 정년연장 논쟁, 핵심 이슈는?

① 고령화와 성장률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전되는 나라다. 


2018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전 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4% 이상인 고령사회(aged society)에 진입했고, 그로부터 불과 7년밖에 지나지 않은 2025년에 고령자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인 초고령사회(postaged society)에 진입할 예정이다. 


이처럼 급진적 고령화로 인해 인구구조 또한 ▲인구의 허리라 할 수 있는 경제활동 인구(15세 ~64세)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많아지고 ▲심각한 저출산으로 인해 유년인구(0세~14세) 가 줄어드는 ‘역삼각형 구조’로 빠르게 변해가고 있다. 이 구조는 경제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인구가 줄어들면 생산성이 감소하고, 이는 GDP 성장률 둔화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피할 수 없는 인구구조 상황에서도 생산성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생산 성은 소득과 직결되고 이는 소비로 이어진다.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 사회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② 노동력 부족 문제 


출산율 저하로 인해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면 노동력 부족 문제가 대두된다. 노동력 부족은 기업의 이익 감소로도 이어질 수 있다. 노동시장에서 수요보다 공급이 줄어들면 임금 상승이 발생하고, 이는 기업의 인건비 상승이라는 비용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기업은 상승한 인건비를 제품 가격에 반영하고 싶어한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구매해야 하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오르고, 이는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소비 위축으로 이어진다.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 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저출산 문제가 좀처럼 해결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상황에서 숙련된 고령 인구의 노동력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


③ 노후소득보장의 필요성 


노후준비 부족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는 경제활동으로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간은 줄어드는 데 반해, 평균수명 연장으로 소비 기간은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노후준비 부족으로 인한 적은 노후소득은 ‘노인빈곤’ 문제를 야기한다. 물론 기초연금과 같이 고령층의 기본적인 생활 유지에 보탬이 되는 사회안전망도 존재한다. 하지만 노인빈곤 문제를 해소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부족한 노후소득을 보충하기 위한 일환으로 고령자의 취업이 늘고 있다. 2023년 기준 60대 초반(60~64세)의 고용률은 64%에 이르며 60대 후반(65~69세) 고용률도 51%나 된다. 하지만 고령자 취업시장은 상당히 저임금 시장인데다 불안정한 고용시장이다. 고령자의 안정적 노동시장 참여율을 높여 노후빈곤 문제를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④ 국민연금 수령하기 전 소득 공백 문제 


정년연장 이슈가 현 시점에서 불거진 가장 직접적인 원인은 소득 공백 문제이다. 국민연금 수령 시기는 1969년생부터 만 65세로 정해져 있는데, 정년은 만 60세이다 보니 5년 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국민연금 납입 기간을 현재의 59세(정년 직전)에서 64세로 연장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납입기간을 늘린다고 능사는 아니다. 중요한 건 납입 여력이고,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정년연장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그 같은 맥락에서 은퇴 연령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을 일치시켜야 한다는 논의는 상당히 설득력 있어 보인다. 


정년연장, 세대 갈등의 씨앗 될까? 

정년연장에 대한 논의는 시대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논의라 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의 공통적 이슈이기도 하다. 현재 미국과 영국은 정년이 폐지되었고, 일본은 현행 65세를 70세로 연장, 독일과 스페인은 현행 65세를 67세로 연장하고자 한다. 정년연장은 쉽게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분명 아니다. 정년연장과 관련한 주요 쟁점들을 정리해보자. 


① 세대간 갈등 


정년이 연장되면 기존 세대가 더 오래 직장에 머물게 되는 셈이다. 그렇다면 이로 인해 청년 세 대가 진입할 수 있는 일자리 수요가 줄어들 수 있다. 청년실업률이 문제가 된다는 이야기다. 또 청년층이 조직 내에서 승진하거나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회에도 영향을 미친다. 정년연장은 세대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는 민감한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② 기업 부담 증가 


정년이 연장되면 기업은 추가적인 인건비 부담을 떠안게 된다. 더불어 노동생산성의 저하를 고민할 수 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에의 적응력이 젊은 세대에 비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기업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이다. 낮은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높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은 분명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③ 형식적인 정년 


현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지만, 정년까지 일하는 근로자는 상당히 드물다. 정년이 그나마 지켜 지는 직장은 노조가 강한 대기업, 혹은 공기업 정도 뿐이기 때문이다. 상당수는 40대 후반에서 50대 초·중반 경, 주된 일자리를 이탈하게 된다. 법정 정년이 형식적일 뿐이라는 뜻이다. 이러 한 상황에서 5년 정년연장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많다. 정년연장 이전에 실제 퇴직연령을 법정정년에 근접시키고자 하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는 노동 시장과 고용 구조 전반에 걸친 체계적인 변화와 노력이 함께 수반되어야 가능할 것이다. 


④ 계속 고용


‘월급은 끝났고, 연금은 멀었다.’ 이건 퇴직자들이 겪는 현실이다. 이에 국민연금 받을 때까지 일하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바로 정년연장 이슈의 핵심이다. 형식적인 정년연장은 문제의 해결 책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정년까지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정년 이후에는 재고용 등 계속 고용의 질을 높이는 쪽이 더 나은 방안일 수 있다. 근로자가 점진적으로 서서히 은퇴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체계를 마련하자는 것이다. 이것이 정년연장의 법제화보다 우선 고려돼야 할 사항일 수 있다. 


전 세대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최선책은 

정년연장은 고령자의 경제활동 기간을 늘림으로써 노후소득보장이 강화된다는 큰 이점을 지닌다. 또 인구구조에서 비롯되는 노동력 부족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으며, 장기적으로 지속적 연금제도 운영에도 도움이 된다. 정년연장 이슈와 함께 논의되고 있는 국민연금 개혁 관련 이슈도 궁극적으로는 전 세대의 노후소득보장을 강화시키자는 데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연금 개혁안의 핵심은 국민연금을 납입하는 인구에 비해 수령인구가 많아지는 ‘인구구조의 변화’로 2056년 고갈이 예상되는 국민연금을 연장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고(9%→13%) ▲기금수익률을 1%p 올리고 ▲인구 변화나 경제 상황 등에 따라 연금액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 2028년 40%로 떨어질 소득대체율을 42% 수준으로 유지하고, 납입기간을 현행 59세 에서 64세로 연장할 예정이다. 군복무 및 출산크레딧은 확대되며 공공부조 성격의 기초연금도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목표다. 이렇게 하면 ‘돈만 내고 못 받는 연금’이란 청년 세대의 불만을 어느 정도는 잠재울 수 있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개혁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 목소리 중 하나는 이 안이 기금 고갈 시점을 조금 연장할 뿐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정년연장이든 국민연금 개혁이든 모두 달라진 고령사회를 함께 대비하기 위한 방안이다. 정책 이 모두를 만족시켜 주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노후소득보장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 성하는 데 있어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우선되어야 하는지를 신중하게 고민해야 하는 때가 지금인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원문출처>

FP저널 

https://www.fpkorea.com/2014/kfpa_2015/sub/sub.asp?bd_key=&bm_key=&is_sch=&kWt=&key=&p_bd_key=30896&p_bm_key=318&p_is_open=&p_section_v=&page=1&y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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