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과정 이수예정자 교육봉사활동 이수신청 안내
2012학년도 전기(2013년 2월)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 이수(예정)자는 다음과 같이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대 상 : 2013년 2월 졸업예정자 중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과의 2009학번
이후 교직과정 이수예정자
2. 교육봉사활동 인정기관
가. 유치원, 초 ․ 중 ․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나.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기관
3. 교육봉사활동 인정범위
가. 보조교사, 멘토링,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후 학교 교사등 학교에서
시행하는 모든 교육활동
나. 공공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야학, 저소득가
정 자녀등의 학습지도와 멘토 활동
※“공공기관의 장”의 범위 : “동장”은 인정 안됨
① 학교의 장: 유아교육법, 초 ․ 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등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의
장 또는 학력인정시설의 장
② 공공기관의 장: 교육감, 시장, 구청장, 시도교육청장, 자치단체장(시,구청)의
예산 지원을 받은 공공단체의 장은 인정
4. 교육봉사활동 인정시간 : 60시간 이상
5. 신청 기간 : 2012년 12월 3일(월) ~ 12월 21일(금)
6. 신청 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교무과 제출
(단, 2009학번 이후 학생은 교육봉사활동을 필히 이수하여야 하므로 미 제출시 교원 자격증은 발급되지 않음)
7. 제출 서류
가. 교육봉사활동 학점인정신청서(본교 소정양식) 1부.
나.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1부.
2012. 11. 16.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