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4년부터 시행된 동물등록제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한 해 10만 마리 내외의 동물이 유기되고 있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2022년 반려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연간 유기동물 발생 수는 총 11만3천400마리에 달했다.
전년 대비 4.1% 감소한 수치지만 여전히 많은 수의 동물들이 유기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유기된 동물들은 동물보호센터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곳에서 자연사나 안락사로 삶을 마감하는 비율이 전체 개체의 50%에 가깝다. 원래 소유주에게 돌아간 인도 비율은 최근 몇 년간 전체의 10% 정도로 나타났으며, 새로운 보호자에게 입양된 비율은 30% 안팎으로 파악됐다.
우리나라는 동물등록제를 시행해 유기동물의 수를 줄이고, 유기된 동물들이 보호자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반려동물의 보호와 유실·유기 방지를 위해 보호자가 반려 동물을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는 제도다.
2022년 전체 유기동물 11만3천여 마리 중 개가 8천393마리로 70.9%, 고양이가 3만1천525마리로 27.8%다.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데, 유기견 중 16.8%가 주인에게 인도된 반면 유기묘는 1.3%에 그쳤다. 이는 동물등록 의무 여부에 의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보호소에서 안락사 되는 비율의 차이도 꽤 크게 나타난다. 유기견은 22.1%가 안락사 됐지만, 유기묘의 안락사 비율은 3.8%였다. 반면 유기묘는 자연사 비율이 상당히 높았는데 52.9%로 절반 이상이 보호소 내에서 자연사했고, 유기견은 16.8%가 자연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결국 유기견은 40%에 달하는 수가, 유기묘는 50%가 넘는 수가 보호소 내에서 숨을 거두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충동적인 선택으로 충분한 책임감 없이 동물을 키우다 금세 유기하는 사람들로 혹은 우연한 사고로 인해 유기되는 동물들의 수를 줄이고 보호자의 품으로 보다 쉽게 돌려보낼 수 있도록 동물등록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30분이면 가능한 짧은 시간이 소요되는 입양절차도 보완해야 한다.
2014년 동물등록제를 시행한 후 지난 해를 기준으로 누적 등록 건수는 300만 건이 넘었다. 동물등록제가 점차 안정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유기견의 수는 2019년부터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동물등록제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동물등록제에 무관심하고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보호자들이 많다. 관련 교육과 실질적인 지원 제도가 더 많이 마련돼야 하는 이유다.
동물등록제의 효과는 분명 나타나고 있으니 더 넓은 범위로 의무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유기동물관리와 동물등록제도 등 동물보호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각 시도, 시군구의 동물보호업무 담당 부처와 연계해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을 통한 정부와 각 지자체의 적극적인 자세가 동물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개인과 민간단체의 직접적인 참여와 노력, 국가 기관의 동물보호를 위한 관심과 실질적인 정책 수립이 동반된다면 동물보호는 현재보다 성숙하고 발전할 것이다. 동물보호가 하나의 문화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늘어나는 반려동물의 수만큼, 개인의 인식 개선과 관심 그리고 정책 보완이 함께 동반되길 소망한다.
<원문출처>
청년일보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39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