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내 장기 방치 이륜차 자진처리 안내
자동차관리법 제26조(자동차의 강제처리)에 의하여 교내 무단 방치된 차량에 대한 처리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차량 소유자께서는 처리 기간 내에 자진 처리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을 경우 관할 구청에 인계되어 처리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바랍니다.
1. 폐기목적 : 교내 환경미화 개선 및 장기 방치 차량 처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
2. 폐기대상 : 교내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이륜차(오토바이)9대, 자전거1대(‘붙임’ 현황 참조)
3. 폐기기준
가. 2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6조)
나. 번호판 및 차주 연락처가 없는 차량
4. 자진처리 기간 : 2023.05.17. ∼ 06.16
5. 처리철차
연번 | 처리절차 |
1 | 서경대학교 홈페이지 게재(30일간), 방치차량 처리안내물 부착 |
2 | 성북구청 교통행정과로 폐기 의뢰 공문 발송 |
3 | 성북구청 자체 폐기처리 공고 후 폐기처리 |
6. 문의처 : 02) 940-7045
※ 상기 기간 내에 자진처리 되지 않을 경우 총무과 공고에 따른 조치에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2023.05.17.
총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