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경대학교 예비군연대 안내입니다.
산불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4.5.)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전(서구), 충북(옥천군), 충남(홍성군, 금산군, 당진시, 보령시, 부여군),
전남(함평군, 순천시), 경북(영주시) 지역에 거주하는 예비군 본인 또는 부모,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 지자체에서 발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부모 또는 자녀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추가제
출)'를 발급받아 해당 예비군부대(지역예비군훈련)나 해당 지방병무청(동원훈련의 경우)으로 제출하면 해당
연도 잔여 예비군훈련은 이수처리(면제)됩니다.
- 다만, 이월된 훈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비군훈련 기본훈련 1차 면제지침 사항에 헤당하는 재학생 예비군은 서경대학교
예비군연대로 방문하여 증명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비군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https://www.yebigun1.mil.kr/
첨부 : 국방부 공문 사본 1부.
서경대학교 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