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신규직원 채용공고(2차)
채용사이트 링크 : https://komsa.applyin.co.kr/
접수기간 : 2023.04.03 ~ 04.17 15:00
01 | 채용 분야 및 인원 | ||||||||||||||||||||||||||||||||||||||||||||||||||||||||||||||||||||||||
○ 정규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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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예정일 및 연봉은 하기 [공통사항] 참고 | |||||||||||||||||||||||||||||||||||||||||||||||||||||||||||||||||||||||||
○ 계약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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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사항] ① 임용예정일 : [정규직] 6. 26.(월), [공무직, 계약직] 5. 15.(월) ② 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봉 책정 (계약직 수탁사업_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제도 운영지원 및 일반_방송콘텐츠 제작 분야는 직급 추가 심의) * [6급] 38,238천원 ∼ 41,645천원(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최대 2년까지 반영) [실무직 3등급] 29,536천원 ∼ 30,968천원(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최대 1년까지 반영) [공무직 가급] 월 2,134,700원 ∼ 2,348,100원(경력에 따라 급여 차등 반영) ③ 근무지가 특정지역으로 명시된 채용분야(행정직, 연구직_해양환경, 공무직 및 계약직)의 경우, 입사 후 숙소 제공이 불가하며, 이외의 분야는 사정에 따라 숙소 제공이 불가할 수 있음 ④ 근무지는 임용 후 최초 근무지를 명기하였으며, 향후 공단 규정에 따라 본사 또는 지사 순환 전보가 가능함 (연구직, 계약직 제외) ⑤ 전문분야 계약직의 경우 근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⑥ 수탁사업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은 사업 연장여부에 따라 결정됨 ⑦ 전문분야 및 수탁사업 이외의 계약직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며 총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02 | 응시자격 | ||||||||||||||||||||||||||||||||||||||
□ 공통 응시자격 | |||||||||||||||||||||||||||||||||||||||
ㆍ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사람, (예외) 공무직(환경관리)은 정년 만 65세 적용 ㆍ남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ㆍ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ㆍ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 |||||||||||||||||||||||||||||||||||||||
【임용결격사유】 | |||||||||||||||||||||||||||||||||||||||
ㆍ피성년후견인 ㆍ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ㆍ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ㆍ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ㆍ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함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운항관리자 추가 결격사유] ㆍ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ㆍ「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
□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 |||||||||||||||||||||||||||||||||||||||
○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 응시자격(검사직, 운항관리직) | |||||||||||||||||||||||||||||||||||||||
▪ 관련 법령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보훈) ㆍ「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ㆍ「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ㆍ「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 제출된 서류는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유무는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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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기 제한경쟁 응시 자격과 채용 분야별 자격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 |||||||||||||||||||||||||||||||||||||||
□ 채용분야별 자격기준(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 |||||||||||||||||||||||||||||||||||||||
○ (정규직)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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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 채용분야별 자격기준(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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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입사지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지원서 작성 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 -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최종 합격한 경우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합격 무효 및 채용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기반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입사지원서에 개인의 인적사항 (출신학교명, 연령, 성별 등의 편견 요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기재 * [블라인드 처리 가이드] 참고 | |||||||||||||||||||||||||||||||||||||||
ㆍ경력사항 기재 시 주의사항 - 경력이란, 특정 기관(조직)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금전적 보수를 받으며 직업적으로 일한 이력을 의미 - 경력내용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인증하여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공고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 인정 - 전일제/시간선택제 여부 확인 및 기재 필수 - 공고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일 경우 공고 마감일을 경력종료일로 기재 | |||||||||||||||||||||||||||||||||||||||
ㆍ연구 경력사항 기재 시 주의사항 - 학위 취득을 위한 학사 과정의 일환으로 이행(참여)한 연구과제는 경력으로 불인정 - 연구 수행 시 소속되어있던 기관(조직)의 장이 인증하여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공고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력만을 기재 * 학교장, 산학협력단장 명의가 아닌 지도교수 명의의 연구참여확인서, 연구실적증명서 등은 불인정 - 실제 연구를 수행한 기간으로 경력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단, 공고마감일 기준 연구 수행 중일 경우 공고마감일을 경력종료일로 기재), 경력증명서에 또한 실제 연구를 수행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어야 해당 기간을 경력 인정 |
03 |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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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 ⑦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⑧ ∼ ⑨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
04 | 전형 절차 및 일정 | |||||||||||||||||||||||||||||||||||||||||||||||||
□ 공고 및 접수기간 | ||||||||||||||||||||||||||||||||||||||||||||||||||
ㆍ공고기간 : ’23. 3. 31.(금) ~ 4. 17.(월) ㆍ접수기간 : ’23. 4. 3.(월) ~ 17.(월), 15:00까지 ㆍ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omsa.applyin.co.kr)에서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시간에는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원 | ||||||||||||||||||||||||||||||||||||||||||||||||||
□ 전형절차(⇒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은 “별표” 참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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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 ||||||||||||||||||||||||||||||||||||||||||||||||||
ㆍ직무능력면접과 인성면접 각각의 위원 평균점수(가산점 제외)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사람* 중, 직무능력면접과 인성면접 각각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합산(가산점 제외)한 후 아래의 전형단계별 최종점수(가산점 포함)의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실무직·공무직·계약직의 경우, 면접위원 평균점수(가산점 제외)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사람
ㆍ동점자가 발생하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인재 순으로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면접시험, 필기시험, 서류심사 성적우수자 순으로 결정 ㆍ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또는 6개월 이내 퇴직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인력으로 운영 - 채용 분야별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에 따른 성적순으로 예비합격자 선발 - 선발인원 : 채용 분야별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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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일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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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은 공단 경영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 채용 홈페이지(https://komsa.applyin.co.kr)에서 안내 |
05 | 제출서류 | ||||||||||||||||||||||||||||||||
□ 단계별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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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
ㆍ제출서류 중 모든 인터넷 발급 서류는 반드시 서류제출일(공고마감일 또는 필기시험일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ㆍ제출서류는 자격기준 충족여부 등 기재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ㆍ공고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로 경력증명서 갈음 가능 ㆍ자격기준에 따른 경력내용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인증하여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 인정 ㆍ지원서 접수단계에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미제출한 경우 우대가점 불인정 |
06 | 기타 참고사항 |
ㆍ공단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기반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원서 작성 시 개인의 인적사항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사진, 연령, 성별 등의 편견요소)을 삭제하고 기재 ㆍ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하며, 우리 공단에서 진행 중인 다른 공고와 중복지원 또한 불가함 ㆍ지원서 허위 작성, 증명서 위 ∙ 변조 등 채용전형 중 일체의 부정행위시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합격 또는 임용 후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ㆍ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자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향후 5년 동안 응시가 제한됨 ㆍ최종합격자 중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및 임용 취소됨 ㆍ채용적격자(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따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포함), 합격자는 임용예정일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ㆍ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ㆍ면접심사 시 제출한 채용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e-mail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함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하며, 반환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음 ㆍ최종합격자 발표 후 7일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에 관한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함. 다만, 채용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 |
○ 문의사항 : 채용 홈페이지(https://komsa.applyin.co.kr) 내 ‘질문하기 게시판’ 이용 □ 그 밖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스템 관계) 콜센터 ☎ 070-5223-3904 (직무·자격·평가 관계) 공단 채용담당자 ☎ 044-330-2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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