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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신규직원 채용공고(2차)

채용사이트 링크 : https://komsa.applyin.co.kr/

접수기간 : 2023.04.03 ~ 04.17 15:00

01 채용 분야 및 인원
○ 정규직
직렬채용분야(직급)인원주요업무근무지
행정직행정원
(일반행정)
6급직무기술서2명기획, 인사, 예산, 운영, 홍보,
회계 등행정일반
본사(세종)
행정원
(안전관리)
직무기술서1명산업재해 예방 및 대응 등
안전관리 전반 업무
검사직선체검사원직무기술서5명「선박안전법」제60조제1항에 따른
선박검사 등 대행업무
본사(세종) 및
지사
기관검사원직무기술서5명
전문검사원직무기술서1명
검사원
(보훈제한)
선체/
기관/
전문
직무기술서
1명
운항
관리직
운항관리자직무기술서5명「해운법」제22조에 따른
여객선 안전운항관리
본사(세종) 및
지사 운항센터
운항관리자
(보훈제한)
1명
연구직해양환경직무기술서1명선박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물질 관련 연구
본사(세종)
안전점검·
해양사고
조사
직무기술서2명해양사고 예방, 조사 및 분석본사(세종) 및
지사
실무직실무원3등급직무기술서2명지사 문서관리, 화계처리,
선박검사 접수 등 실무업무
목포지사
공무직환경관리
(반일제)
가급직무기술서1명공단 사옥 내 환경미화 업무본사(세종)
* 임용예정일 및 연봉은 하기 [공통사항] 참고
○ 계약직
구분채용분야인원직급급여근무지임용일근무기간
전문
분야
노무사직무기술서1명4급상당58,851천원

41,106천원
본사
(세종)
'23. 5. 15.(월)
예정
임용일

1년
영문에디터직무기술서1명4급~
5급상당
58,851천원

35,512천원
수탁
사업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
직무기술서1명5급상당50,738천원

35,512천원
임용일

‘23.12.31.
4·5차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
직무기술서4명6급상당43,603천원

30,590천원
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제도 운영지원
직무기술서1명5급
~
6급상당
50,738천원

30,590천원
어선거래제도 운영직무기술서1명6급상당43,603천원

30,590천원
일반방송콘텐츠 제작직무기술서1명4급
~
5급상당
58,851천원

35,512천원
임용일

1년
업무지원직무기술서1명6급상당43,603천원

30,590천원
사무업무보조(세종)직무기술서1명실무직
3등급상당
35,444천원

23,629천원
사무업무보조(완도)1명완도
지사
휴직
대체
사무업무보조(당진)1명당진
지사
사무업무보조(포항)1명포항
지사
[공통사항]
① 임용예정일 : [정규직] 6. 26.(월), [공무직, 계약직] 5. 15.(월)
② 임용대상자의 경력 등을 고려하여 인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연봉 책정
    (계약직 수탁사업_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제도 운영지원 및 일반_방송콘텐츠 제작 분야는 직급 추가 심의)
    * [6급] 38,238천원 ∼ 41,645천원(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최대 2년까지 반영)
      [실무직 3등급] 29,536천원 ∼ 30,968천원(자격기준을 초과하는 경력 최대 1년까지 반영)
      [공무직 가급] 월 2,134,700원 ∼ 2,348,100원(경력에 따라 급여 차등 반영)
③ 근무지가 특정지역으로 명시된 채용분야(행정직, 연구직_해양환경, 공무직 및 계약직)의 경우, 입사 후 숙소 제공이 불가하며,
    이외의 분야는 사정에 따라 숙소 제공이 불가할 수 있음
④ 근무지는 임용 후 최초 근무지를 명기하였으며, 향후 공단 규정에 따라 본사 또는 지사 순환 전보가 가능함
    (연구직, 계약직 제외)
⑤ 전문분야 계약직의 경우 근무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1년 단위로 재계약 가능
⑥ 수탁사업 계약직의 경우 재계약은 사업 연장여부에 따라 결정됨
⑦ 전문분야 및 수탁사업 이외의 계약직은 근무평가 결과에 따라 재계약이 가능하며 총 계약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02 응시자격
□ 공통 응시자격
ㆍ연령*, 성별 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정년(만 60세) 미만인 사람, (예외) 공무직(환경관리)은 정년 만 65세 적용
ㆍ남자의 경우, 임용예정일 이전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ㆍ임용예정일부터 정상 근무가 가능한 자
ㆍ아래의 임용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사람
【임용결격사유】
ㆍ피성년후견인
ㆍ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ㆍ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ㆍ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ㆍ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前 근무기관에서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사람
ㆍ他 기관 등에서 부정합격자로 채용 취소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ㆍ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함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 ∙ 청소년대상 성범죄

[운항관리자 추가 결격사유]
ㆍ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ㆍ「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2호 또는 「선박직원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해기사 업무의
   정지처분을 받고 정지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
□ 제한경쟁채용 응시자격(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 취업지원대상자 제한경쟁 응시자격(검사직, 운항관리직)
▪ 관련 법령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보훈)
  ㆍ「독립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ㆍ「보훈보상 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ㆍ「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ㆍ「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 등

* 제출된 서류는 전형위원에게 공개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해당 유무는 관할 보훈(지)청으로 문의
구 분증빙자료 명(종류)발급처제 출
취업지원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보훈(지)청지원서작성 시
(파일업로드)
면접시험 전
(사본제출)
블라인드 처리블라인드 처리
 * 상기 제한경쟁 응시 자격과 채용 분야별 자격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함
□ 채용분야별 자격기준(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 (정규직) 채용분야별 자격기준
직렬채용분야자격기준
행정직행정원
(일반행정)
ㆍ제한없음
행정원
(안전관리)
ㆍ제한없음
검사직선체검사원ㆍ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선체검사원]
가. 대학의 해양계 ∙ 수산계 ∙ 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해양계 ∙ 수산계 ∙ 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해양계 ∙ 수산계 ∙ 조선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의 대행 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3급항해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선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기관검사원ㆍ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기관검사원]
가. 대학의 기관 ∙ 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전문대학의 기관 ∙ 기계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관련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기관 ∙ 기계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의 대행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라. 선박검사관으로서 경력이 있는 사람
마.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 3급기관사 이상의 해기사면허를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계기술사, 산업기계설비기술사 또는
        조선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3)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른 일반기계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
        분야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전문검사원ㆍ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전기·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관련 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1) 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경우
        : 2년 이상
     2) 전문대학의 관련 학과를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경우 : 4년 이상
나.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금속, 전기·전자, 통신, 생물, 환경, 화학, 화공, 물리 또는
     해양학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의 학력을 갖춘 후
     1년 이상 대행검사기관의 수습 경력이 있는 사람
검사원
(보훈제한)
ㆍ선체, 기관 또는 전문검사원의 요건을 갖추고 관련법령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 선박검사원의 자격(하기의 선체·기관·전문검사원 기준 중 하나)
[선체검사원] 상기 선체검사원 기준 참고
[기관검사원] 상기 기관검사원 기준 참고
[전문검사원] 상기 전문검사원 기준 참고
운항
관리직
운항관리자ㆍ3급 이상의 해기사(항해사, 기관사 또는 운항사) 자격 취득 이후,
   승선경력이 3년(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한다) 이상인 사람
운항관리자
(보훈제한)
ㆍ상기 운항관리자의 요건을 갖추고 관련 법령에 근거한 취업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사람
연구직해양환경ㆍ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사람
가. 관련분야 석사 학위를 취득한 사람
나. 학사 학위 취득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연구경력 포함)을 가진 사람
* 관련분야 : 기계공학, 기관공학, 환경공학, 화학공학, 에너지공학 등 공학계열
안전점검·
해양사고조사
ㆍ해양계, 수산계, 조선, 기관 및 기계 관련분야 학사 학위 취득 후 관련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 해사관련 정부기관 및 단체, 선급, 해운(승선), 조선소, 기자재업체
실무직실무원ㆍ고등학교 졸업 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사람
공무직환경관리
(반일제)
ㆍ제한 없음
* 임용예정일 기준 만 65세 미만인 사람
   ○ (계약직) 채용분야별 자격기준(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구분채용분야자격기준
전문
분야
노무사
(4급 상당)
ㆍ공인노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관련분야 경력 2년 이상인 사람
영문에디터
(4~5급 상당)
ㆍ동시통역 혹은 통번역분야 학사학위 또는 영어권 대학 학사 이상인 사람
수탁
사업
해양교통안전정보
관리체계 구축운영
(5급 상당)
ㆍ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는 사람
   * [관련분야] 해양안전, 교통공학, IT, 데이터
4·5차 바다내비게이션
단말기 보급사업
(6급 상당)
ㆍ제한 없음
해운부문 온실가스
감축제도 운영지원
(5~6급 상당)
ㆍ(5급상당)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해당 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ㆍ(6급상당)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사람
   * [관련분야] 기계공학, 기관공학, 에너지공학, 화학공학, 환경공학 등 공학계열
어선거래제도 운영
(6급 상당)
ㆍ제한 없음
일반방송콘텐츠 제작
(4~5급 상당)
ㆍ영상 제작 및 편집 업무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업무지원
(6급 상당)
ㆍ학사 학위 취득 또는 취득 예정인 사람
일반
/
휴직
대체
사무업무보조
(실무직 3등급 상당)
ㆍ고등학교 졸업수준 이상의 실력을 갖춘 사람
입사지원서 작성 시 주의사항
   - 지원서 작성 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재
   - 지원서 기재사항과 제출서류 중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다음 단계의 전형에 응시할 수 없으며, 최종 합격한 경우에라도
     허위사실이 발견될 시 합격 무효 및 채용 취소 처리될 수 있음
   - 공단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기반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입사지원서에 개인의 인적사항
     (출신학교명, 연령, 성별 등의 편견 요소)이 나타나지 않도록 해당 부분을 삭제하고 기재
     * [블라인드 처리 가이드] 참고
경력사항 기재 시 주의사항
   - 경력이란, 특정 기관(조직)에 소속되어 일정 기간 금전적 보수를 받으며 직업적으로 일한 이력을 의미
   - 경력내용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인증하여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공고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 인정
   - 전일제/시간선택제 여부 확인 및 기재 필수
   - 공고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일 경우 공고 마감일을 경력종료일로 기재
연구 경력사항 기재 시 주의사항
   - 학위 취득을 위한 학사 과정의 일환으로 이행(참여)한 연구과제는 경력으로 불인정
   - 연구 수행 시 소속되어있던 기관(조직)의 장이 인증하여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공고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로 증빙이 가능한 경력만을 기재
     * 학교장, 산학협력단장 명의가 아닌 지도교수 명의의 연구참여확인서, 연구실적증명서 등은 불인정
   - 실제 연구를 수행한 기간으로 경력기간을 기재하여야 하며(단, 공고마감일 기준 연구 수행 중일 경우 공고마감일을
     경력종료일로 기재), 경력증명서에 또한 실제 연구를 수행한 기간이 명시되어있어야 해당 기간을 경력 인정
03 우대사항(판단기준일 : 공고마감일)
구 분가산 비율전형별 우대적용비 고
서류필기면접
① 취업지원대상자5%∼10%○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ㆍ국가보훈처로부터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대상자로 
   분류되어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함
② 장애인10%○ 장애인증명서
ㆍ‘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보호법’에 의한 
   취업대상자로서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③ 이전지역인재3%  ○ 졸업(예정)증명서(학교명 표기)
ㆍ‘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의2’에 
   근거하여 대학원 제외 최종학력(대학교 또는 
   고등학교) 기준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충청북도 또는 충청남도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④ 고졸자5%○ 고교 졸업(예정)증명서(학교명 표기)
ㆍ최종학력이 고등학교 졸업자
⑤ 저소득층3%○ (저소득층주민등록등본,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 (한부모가족한부모가족증명서
ㆍ「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수급자 또는 「한부모가족지원법」에 해당하는 
   경우
⑥ 북한이탈주민3%○ 북한이탈주민등록 확인서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등록자
⑦ 다문화가족3%○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부모 명의의 기본증명서_상세
(국적 표시)
    부모 명의의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각 1부
ㆍ「다문화가족지원법」제2조에 의한 다문화가족 해당자
⑧ 공단근무경력5%  ○ 공단 경력(재직)증명서
ㆍ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3개월 이상 근무한 자
   (인턴 제외)
ㆍ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서 우수 인턴 수상자
⑨ 한국사능력
    검정시험
1급3%  ○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인증서
2급2%ㆍ1급, 2급 모두 보유시 1급만 적용
* ① ∼ ⑦항은 응시자에게 가장 유리한 항목 하나만 인정하며, ⑧ ∼ ⑨항은 중복 적용 가능
** 우대사항 해당자의 경우 지원서 접수 시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블라인드 처리), 미제출 시 가점 불인정
04 전형 절차 및 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ㆍ공고기간 : ’23. 3. 31.(금) ~ 4. 17.(월)
ㆍ접수기간 : ’23. 4. 3.(월) ~ 17.(월), 15:00까지
ㆍ접수방법 : 채용 홈페이지(https://komsa.applyin.co.kr)에서 온라인 접수
   * 접수 마감시간에는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우려되니 시간적 여유를 두고 지원
□ 전형절차(⇒ 평가항목 및 세부기준은 “별표” 참조)
직 렬구 분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시험
행정직
[별표1]
평가
(가중치)
입사지원서NCS직업기초능력(40%)
직무수행능력(60%)
직무능력(60%)
인성(40%)
선발
배수
채용인원의 50배수8순위분야별 채용예정인원
검사직
운항관리직
[별표2]
평가
(가중치)
자격기준
충족여부 확인
NCS직업기초능력(30%)
직무수행능력(70%)
직무능력(60%)
인성(40%)
선발
배수
제한없음면접시험 대상자 범위**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연구직
[별표3]
평가
(가중치)
입사지원서NCS직업기초능력(30%)
직무수행능력(70%)
직무능력(60%)
인성(40%)
선발
배수
채용인원의 20배수면접시험 대상자 범위**분야별 채용예정인원
실무직
[별표4]
평가
(가중치)
입사지원서NCS직업기초능력(100%)인성(100%)
선발
배수
채용인원의 50배수4순위분야별 채용예정인원
공무직
[별표5]
계약직
[별표6]
평가
(가중치)
입사지원서해당없음직무능력·인성(100%)
선발
배수
채용인원의 4배수분야별 채용예정인원
* 필기시험 합격자 대상으로 온라인 인성검사 시행(면접에 필요한 기초자료로써 활용)
**【채용분야별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
   - 행정직
채용분야별 모집인원1명2명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8순위까지12순위까지
   - 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직, 실무직, 공무직 및 계약직
채용분야별 모집인원1명2명3명4명5명
면접시험 대상자 범위4순위까지8순위까지9순위까지10순위까지11순위까지
□ 최종합격자 결정방법
    ㆍ직무능력면접과 인성면접 각각의 위원 평균점수(가산점 제외)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사람* 중, 직무능력면접과
       인성면접 각각의 가중치를 반영하여 합산(가산점 제외)한 후 아래의 전형단계별 최종점수(가산점 포함)의 반영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한 결과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선발
      * 실무직·공무직·계약직의 경우, 면접위원 평균점수(가산점 제외)가 100점 만점 기준 60점 이상인 사람
구 분서류심사필기시험면접시험
행정직·실무직10%40%50%
검사직·운항관리직-50%50%
연구직30%20%50%
공무직·계약직50%-50%

    ㆍ동점자가 발생하면 국가유공자, 장애인, 지역인재 순으로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으면 면접시험, 필기시험,
       서류심사 성적우수자 순으로 결정
    ㆍ예비합격자 운영
       - 최종합격자 임용 포기 또는 6개월 이내 퇴직으로 결원 발생 시 예비인력으로 운영
       - 채용 분야별 최종합격자 결정 기준에 따른 성적순으로 예비합격자 선발
       - 선발인원 : 채용 분야별 1∼3명
채용인원1명2명3명4명5명
예비합격자 수(최대)1명2명2명3명3명
* 단, 적격자가 없을 시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 전형일정
구 분일 정
계약직·공무직정규직
채용공고 및
지원서 접수
[공고]’23. 3. 31.(금) ∼ 4. 17.(월)
[접수]’23. 4. 3.(월) ∼ 4. 17.(월), 15:00까지
서류심사 합격자 발표’23. 4. 27.(목)
필기시험-’23. 5. 13.(토)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23. 5. 19.(금)
면접시험’23. 5. 2.(화) ∼ 3.(수)’23. 5. 30.(화) ∼ 6. 1.(목)
최종합격자 발표’23. 5. 9.(화)’23. 6. 8.(목)
임용(예정)일’23. 5. 15.(월)’23. 6. 26.(월)
* 일정은 공단 경영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전형별 합격자 발표 : 채용 홈페이지(https://komsa.applyin.co.kr)에서 안내
05 제출서류
□ 단계별 제출서류
구 분제출 서류
지원서
접수시
 ≪ 블라인드 처리 후 제출(“블라인드 처리 가이드” 참고) ≫
○ 가점 대상 확인자료(해당자에 한함)
   ㆍ보훈취업지원대상자 / 장애인 확인서(증명서)
   ㆍ자격증(가점대상 분야 지원자만 해당)

○ 자격요건 확인자료(검사직, 운항관리직, 연구직, 실무직, 공무직에 한함)
구 분자격기준 관련
검사직ㆍ최종학교 졸업증명서(고등학교 또는 대학(원))
ㆍ경력증명서(승선인 경우 승선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서류제출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ㆍ해기사 자격증(사본)/국가자격증
운항관리직ㆍ해기사 자격증(사본)
ㆍ승선(승무, 승함)경력증명서
연구직ㆍ학위(졸업) 증명서, 경력증명서(승선인 경우 승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 제출서류는 블라인드 처리기준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후 제출(입사지원서 페이지 상 업로드)
** 가점 확인자료 미제출자는 가점을 부여하지 않으며, 자격요건 확인자료 미제출자는 불합격 처리
면접
시험
당일
 ≪ 증빙서류 원본(사본) 제출(블라인드 미처리) ≫
구분자격기준 관련우대사항 관련기타 기재사항 관련기타
행정직
실무직
ㆍ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원))
" 우대사항"의
  제출 서류 원본
  (블라인드 미처리)

* 해당자에 한해 
  제출
○ 자격증
ㆍ자격증 사본

○ 교육사항
ㆍ학교교육
   : 성적증명서
ㆍ직업/기타교육
   : 수료증 또는 확인서
   (이수시간 표기 필수)

○ 경력
ㆍ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 연구실적
ㆍ연구실적(사본)

* 해당자에 한해 제출
ㆍ주민등록초본
   (남녀공통,
   남성의 경우
   병역사항 표기)
검사직ㆍ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원))
ㆍ경력증명서(승선인 경우
   승선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서류제출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ㆍ해기사 자격증(사본)/
   국가자격증
운항
관리직
ㆍ최종학교 졸업증명서
   (고등학교 또는 대학(원))
ㆍ해기사 자격증(사본)/
   국가자격증
ㆍ승선(승무, 승함)
   경력증명서
연구직ㆍ대학(원) 졸업증명서
ㆍ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계약직
공무직
ㆍ최종학교 졸업증명서
ㆍ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ㆍ국가자격증
□ 유의사항
ㆍ제출서류 중 모든 인터넷 발급 서류는 반드시 서류제출일(공고마감일 또는 필기시험일 또는 면접시험일) 
   기준 2개월 이내에 발급한 서류로 제출
ㆍ제출서류는 자격기준 충족여부 등 기재사항 확인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ㆍ공고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경우 재직증명서로 경력증명서 갈음 가능
ㆍ자격기준에 따른 경력내용은 해당 기관의 장이 인증하여 공식 발급한 경력증명서(또는 재직증명서)에 
   명시되어야 인정

ㆍ지원서 접수단계에서 우대사항 증빙서류 미제출한 경우 우대가점 불인정
06 기타 참고사항
ㆍ공단은 블라인드 채용방식에 기반하여 채용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지원서 작성 시 개인의 인적사항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교명, 사진, 연령, 성별 등의 편견요소)을 삭제하고 기재
ㆍ채용분야별 중복지원 불가하며, 우리 공단에서 진행 중인 다른 공고와 중복지원 또한 불가함
ㆍ지원서 허위 작성, 증명서 위 ∙ 변조 등 채용전형 중 일체의 부정행위시 향후 2년간 응시자격을 박탈하며, 합격 또는 
   임용 후 부정한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ㆍ본인 또는 본인과 밀접한 관계자의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또는 재산상 이익 제공 등 부정행위로 합격한 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해당자는 향후 5년 동안 응시가 제한됨
ㆍ최종합격자 중 채용신체검사 결과 부적격으로 판정되거나, 임용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및 임용 취소됨
ㆍ채용적격자(최종합격자 결정방법에 따름)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선발하지 않거나 모집인원 이하로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 포함), 합격자는 임용예정일에 출근이 가능하여야 함
ㆍ지원서 접수 및 증빙서류 제출 시 기재착오,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이나 손해 등에 관한 모든 책임은 지원자 본인에게 있음
ㆍ필기시험 및 면접시험 시 본인 확인을 위하여 신분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함
ㆍ면접심사 시 제출한 채용 관련 서류 일체에 대하여 최종합격자 발표가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를 작성 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및 스캔하여 e-mail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채용서류 반환이 가능함
   *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제출한 채용서류를 파기하며, 반환서류는 등기우편으로 발송되고 반송되는 경우 재발송하지 않음
ㆍ최종합격자 발표 후 7일간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에 관한 이의제기 신청이 가능함. 
   다만, 채용과 무관한 질의사항, 개인정보(응시자, 시험출제자, 평가관련자 등), 지적재산권 등 타 법령에 저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이의제기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함
○ 문의사항 : 채용 홈페이지(https://komsa.applyin.co.kr) 내 ‘질문하기 게시판’ 이용
    □ 그 밖에 채용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은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채용 시스템 관계) 콜센터 ☎ 070-5223-3904
       (직무·자격·평가 관계) 공단 채용담당자 ☎ 044-330-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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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04.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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