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서포터즈 6기 박세본 [서경대학교 산업경영시스템공학과 4학년]
지난해 11월 17일 화물 연대가 2차 총파업을 실시했다.
같은 해 6월 이미 1차 파업을 진행한 끝에 잠정 합의안이 도출됐지만 결과적으로 큰 성과가 없었던 탓에 화물연대가 2차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화물연대의 요구사항은 안전 운임제의 법제화 및 일몰제의 폐지, 적용 품목 확대였는데 여기서 '안전 운임제'란 운송 종사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차주가 지급받는 최소한의 운임을 규정해 화물 운송 종사자의 적정 수입 보장을 통해 저운임으로 발생될 수 있는 과로 및 과적·과속 운행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다음으로 '일몰제(Sunset law)'는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도록 만들어진 제도인데, '안전 운임제'도 지난 2020년 1월 1일부터 3년간 시행돼 지난해 12월 31일에 종료를 앞둔 기한이 정해져 있는 한시적 제도이기 때문에 화물연대는 안전 운임제의 명확한 법제화를 요구하기 위해 파업에 돌입한 것이다.
화물연대의 또 다른 요구 사항은 안전 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이 현재 컨테이너와 시멘트뿐인데 이를 전 품목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달라는 것이었지만, 국토교통부는 안전 운임제 지속 추진과 품목 확대는 불가능한 사항이라고 통보했다.
보름간 이어진 2차 총파업 기간 동안 국토교통부와 화물연대 사이에 1차, 2차 교섭이 있었지만 두 번 다 단시간 내에 결렬됐다. 양측 모두 의견을 굽히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시멘트 업종 운송업자들에게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지난 2004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시행한 업무 개시명령이 큰 효과가 없자, 정부는 업무 개시명령 불응자들에 대한 유가보조금 중단을 추진하며 더 강력하게 압박했다.
이에 맞서 화물연대 또한 업무 개시명령 처분 취소 소송을 청구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개입을 요청했다. 이어서 국토교통부는 업무 개시명령에 불응한 차주 1명을 고발 조치하고 철강과 석유화학 업종에도 업무 개시명령을 발동하는 등 대응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강대강 싸움은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듯했지만, 지난해 12월 9일 화물연대는 파업 철회에 관한 전체 조합원 총 투표를 진행했고, 그 결과 파업은 종료됐으며 화물 운송 종사자들은 현장으로 복귀했다.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파업은 산업계 추산 4조1천억원의 막대한 피해를 발생시켰고, 파업의 주된 이유였던 안전 운임제 지속 추진은 '품목 확대 없는 일몰 시한 3년 연장'으로 결론 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원문출처>
청년일보 https://www.youthdaily.co.kr/news/article.html?no=119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