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하반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안내
경기도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인터넷, 모바일)‘을 통해 2022년도 하반기 청소년 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을 받을 예정이오니, 아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지급대상 : 2022년 7월 ~ 12월까지의 교통비 실사용액
2. 지원대상 : 주민등록상 주소가 경기도인 만 13~23세 청소년
3. 지원금액 : 반기별 6만원이내 (연 12만원 한도)
4. 신청방법 : 홈페이지(https://www.gbuspb.kr) 및 모바일 앱을 통한 회원가입 및 신청
5. 지급방법 : 등록한 교통카드 실사용액을 확인 후 지역화폐로 환급(만23세까지 사용한 교통비 지원)
6. 문의 : 청소년 교통비 지원 전담 콜센터 1577-8459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