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방역대책 본부에서는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를 개편한 바, 다음 사항을 안내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미크론 특성 고려,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
◈ 확진자조사 및 격리방식 개편 - 자기기입식 확진자조사서 도입, 자가격리앱 폐지, 격리제도 대폭 간소화 및 공동격리자 외출 허용 등 - 확진자의 동거인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 또는 3차 접종자)는 별도 격리 없이 수동감시 대상으로 관리 ◈ 재택치료 키트 및 생필품 지급 개선으로 보건소 인력을 방역 업무에 재배치 -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 환자 중심으로 빠짐 없이 키트 지급, 동거가족의 필수 외출 허용 등 고려 생필품 지급 여부는 지자체에서 여건에 맞게 결정 - 키트, 생필품 업무 투입 인력을 타 방역업무에 집중 배치 ◈ 재택치료 모니터링 체계 개편 - 60세 이상 집중관리군 중심 건강모니터링 실시, 관리의료기관 650개까지 확충으로 일일 확진자 21.7만 명 규모 대응 가능한 체계 마련 - 일반 관리군은 비대면 진료 중심 관리, 시도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 ◈ 재택격리자(확진자 및 공동격리자) 대면 진료 및 비(非)코로나 진료 역량 확보 - 외래진료센터 추가 확충, 분만·투석 등 특수질환 인프라 확대 및 응급 시 이용체계 마련 등 ◈ 동네 병·의원과 함께하는 협력 대응 체계 구축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호흡기클리닉 포함) 중심 유증상자 진찰·검사·치료 체계 구축·운영중 * 동네 병·의원 2,369개소 참여, 이 중 1,182개소 운영 중 (2.7 기준) - 일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전화처방·진료를 통한 재택치료 환자 치료·관리 체계 전환 시작 |
<동거가족 공동격리 간소화> ▶ 확진자를 통해 동거가족에게 공동격리 통보 ▶ 예방접종 완료자*는 가족 공동격리 의무에서 제외하고 수동감시 전환 * 2차 접종 후 14일~90일인자 또는 3차 접종자 ▶ 격리해제 후 추가격리* 없이 3일간 자율적으로 생활수칙** 준수 * 당초 백신미접종 동거가족은 확진자 격리해제 후 7일간 추가격리 ** 마스크(KF94) 상시착용, 고위험군·시설 접촉금지, 마스크착용 곤란장소 방문금지 등 ▶ 공동격리 중 확진시 다른 가족 추가 격리 없이 당사자만 7일 격리 |
붙임:1. [2.7 보도자료]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 1부
2. 오미크론 대응 국민행동수칙 1부
출처: 질병관리청
서경대학교 일상회복지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