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지급 계획]
1. 신청기간 : 2012. 02. 15 ~ 02. 24
2. 신청장소 : 거주지
동 주민센터
3. 신청자격 : 성북구에 1년이상 거주한 저소득 구민과 자녀 및 특기생으로 대학재학 또는 입학
예정자
가. 기본 요건(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함)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한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또는 각종 법규에 의거 차상위계층(최저생계소득 120% 이하)으로 분류되어 복지급여 등의 지원을 받고 있는
자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규정에
해당 자
* 공공기간에서 주최한 전국규모 이상의
이공계, 예체능계 국내경시대회와 국제대회에서 입상한 가정형편이 어려운 자로 해당 학교장(학과장)의 추천을 받은
자
나. 성적요건
*
신입생 : 입학유형에 따라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고교내신 : 고등학교
3학년 1학기까지 이수한 과중 중 1/2이상이 6등급
이내
-수 능: 수능 4개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영어), 기타(탐구 및 제2외국어) 중 2개영역이상이 6등급
이내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성적평점이
80점이상(100점 만점기준)
- 단,
등록장애인(학생 본인)인 경우 70점 이상
4. 신청제외 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등록금 전액 규모를 초과하여 수혜받고 있는 자
(이중지원
불가)
- 공등교육법 제2조 제5호내지 7호에 해당하는 대학(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에재학(입학)하는 사람은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는 국가장학금
지원대상으로 제외
5. 구비서류
- 장학금 신청서, 재학증명서 또는 합격통보서, 공납금납입고지서 또는
영수증
장학금 수혜대산 추천서(일반학생 동장, 특기생 학교장/학과장 추천), 장학금 신청
서약서
성적증명서(직전학기), 장학금 수령통장 사본
6. 추천자 : 일반학생 -
동장, 특기생 - 학교장(학과장)
7. 장학금 지급 : 2012. 03. 13(예정)
8. 문의: 거주지 동
주민센터,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9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