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2학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 모집안내
2021학년도 2학기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실습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다 음 -
※ 공지사항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전부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호, 2021.7.6.)에 따라 현장실습학기제를 아래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오니 진행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교육시간 배정 및 운영 |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10이상 25이하 (직무중심) |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이 100분의 25이상 (교육중심) |
현장실습 지원비 지급 의무화 | 교육시간을 고려하여 시간급 최저 임금의 75/100이상의 실습지원비 지급 | 유급을 원칙으로 하되, 엄격한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무급 운영 허용 |
실습지원비 지급액 | 월 1,366,860원 이상 (21년 최저임금액 월 1,822,480원 기준 75%) | 직무 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 |
운영기간 및 시간 | 실습기관의 전일제를 기반으로 | 표준형 현장실습 운영 범위에서 학교-실습기관 간 협의하여 결정 단, 무급 현장실습일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기간은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함 |
보험가입 유무 |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 대학에서 가입) | 산재보험 가입 의무화 (상해보험 대학에서 가입) |
1.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소개
- 3, 4학년 재학 중 학생 전공과 적성에 맞는 실습기업(기관)에서 의 현장실습을 통하여 진로탐색과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 받고, 사회나 기업에서 요구하는 전문지식을 습득하여 진로, 취업, 창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실습과정
- 교과목 구분
구 분 | 학점 | 실습시간 |
자율현장실습학기제 | 3학점 | 90시간 이상 |
15학점 | 480시간 이상 |
2. 주요일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기관모집 | 08.13.(금) ~ 08.18.(수) | • 기존 참여기관 수요조사 및 신규참여기관 모집(이메일접수) ※ 신규 실습기관 사전 서면점검서 검토 후 통보 |
학생모집 및 매칭 | 08.19.(목) ~ 08.23.(월) | • 공지사항 홍보 및 각 학과별 모집 • 기업요구 및 학생전공을 고려하여 매칭 및 등록 ※ 기관별 서류 및 면접전형을 진행 |
협약체결 | 08.24.(화) ~ 08.27.(금) | • 대학-학생-기관 3자간 현장실습 협약체결 |
수강신청 | 08.30.(월) ~ 08.31.(화) | • 실습기간에 관계없이 해당기간에 일괄 수강신청 처리함 |
등록금납부 | 납부 기간 내 | • 등록기간 내에 발급된 가상계좌에 납부 |
사전교육 (OT) | 08.30.(월) | • 성희롱예방, 제출서류 안내 등 사전교육 진행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교육 실시가능 |
실습기간 | 09.01.(수) ~ 12.17(금) |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진행 ※ 무급실습의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함 |
신규실습기관 점검 | 실습기간 내 | • 현장 방문 점검 ※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비대면점검 실시가능 |
평가 및 환류 | 실습기간 종료 후 | • (기업, 학생) 설문조사를 통한 평가 및 환류 • (기업, 학생) 사후평가회 개최, 후기 작성 |
※ 상기 일정은 실습기관별 상이할 수 있음
3. 실습기관 요건
학생에게 전공과 연계된 실무경험 및 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기업 또는 기관
- 상시 고용인원 10인 이상의 사업장(단, 기관 건전성, 실습운영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전공과 직접 관련되고 효과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인 미만도 가능)
-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기업, 기타 기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현장실습생 대상 산재보험 가입 필수(18.09.11. 고용노동부 고시 개정)
4. 실습기관의 역할
안전 및 취업역량을 고려한 업무 및 교육 시간 부여
안전사고 및 부정실습 등 예방교육 실시
운영계획서, 협약서 등 대학의 요청사항 성실히 이행
권장하는 업무 및 교육 |
전공연계한 실습 실시로 학업성취도 향상 및 취업능력 제고 실습 다양한 직업체험을 통한 취업능력 제고할 수 있는 실습 |
5. 실습시간 및 기간
가. 실습기간 : 2021.09.01.(수) ~ 12.17(금)
※ 무급실습의 경우 실습기간 내에서 2개월 이하로 실시하여야 함
※ 실습기간은 해당 기간 내 실습기관 별 상이할 수 있음
나. 실습시간 : 1일 8시간 / 주 5일 실습원칙(점심시간 및 휴게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 무급실습의 경우 일주일 기준 15시간 미만으로 실시하여야함
※ 교육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라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기준 1일 휴무일을 학생에게 부여
6. 실습학생 지원비
기업별 직무관련 교육시간 비율에 따라 지급
- 예시1) 1일 8시간, 주 5일, 교육시간 50% 기준으로 운영되는 경우의 실습지원비
▶ 주 단위 실습지원비 (주 단위 실습시간 x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x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48시간 x 0.5 x 8,720원 = 209,280원/주
▶ 월 단위 실습지원비 (월 단위 실습시간 x 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x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액)
⇒ 209시간 x 0.5 x 8,720원 = 911,240원/월
※ 실습기관 실습지원비를 학교 장학금 형식으로 지급 불가(기관에서 학생에게 직접지급)
7. 신청방법
가. 신청인원 : 기업별 실습학생 요청 인원은 제한 없음
※ 기업별 상시고용인 수 이상 학생 요청은 불가
나. 신청기간 : 공고일로부터 ~ 08.18(수)까지
다. 제출서류
- [붙임1] 서경대학교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운영서식
① [별지 제1호 서식] 운영계획서(운영계획 및 직무기술서, 사업자등록증, 기관소개자료)
② [별지 제1-1호 서식] 사전 서면점검서(신규 실습기관 작성)
라. 제출방법 : 제출서류 작성 후 이메일 제출(internship@skuniv.ac.kr)
8. 운영절차
기관 | | 대학 | | 학생 | | 기관 | | 대학 | | 기관/학생 | | 기관/학생 |
신청서 제출 | > | 학생 모집 홍보 | > | 지원서 제출 | > | *학생선발 1)서류전형 2)면접전형 | > | 기관- 학생 매칭 | > | 협약 후 실습 진행 | > | 실습 종료 후 1주 이내 서류제출 |
9. 유의사항
실습기관은 대학에서 요구하는 서류 작성, 만족도 조사 등을 성실히 진행해야함
출근부, 제출문서 등 허위 작성 및 부정실습을 한 경우 현장실습 참여 제한 조치됨
채용 전제형 인턴, 아르바이트 등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하기로 확정된 경우는 현장실습학기제로 참여불가
10. 관련 문의 : 서경대학교 산학교육지원센터 담당 이진영 (02-940-7642, internship@skuniv.ac.kr)
2021. 08. 13.
산학교육지원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