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국내예방접종 완료자 관리 지침(제2판)을 안내하오니 학생 및 교직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구분 | 현행 (~6월) | 조정 (7월~) | |
밀접접촉 | 진단검사 | (3회) 1.접촉자 분류 직후 2.접촉 6-7일차 3.접촉 12-13일차 | (1회) 1.최종접촉일기준 6~7일*차 *단, 접촉자 분류일이 6~7일 이후인 경우 또는 선행확진자 특정 불가 시 즉시 검사 가능하며, 지역별 방역 상 황 등 고려하여 역학조사관 판단 하 추가 검사 시행 가능 |
감시체계 | 자가격리 면제 및 능동감시 (일 1회 유선 관리) |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보건소 확인 시 검사.신고 등 안내) | |
해외입국 | 진단검사 | (4회) 1.입국 72시간 전 2.입국 1일차(보건소) 3.입국 6-7일차 4.입국 12-13일차 | (2회) 1.입국 72시간 전 2.입국 6-7일차(보건소) |
감시체계 | 자가격리 면제 및 능동감시 (일 1회 유선 관리) | 자가격리 면제 및 수동감시 (보건소 확인 시 검사.신고 등 안내) |
붙임:1. 코로나19 국내예방접종완료자 관리 지침(제2판) 1부
코로나19 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