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희망드림 장학금
'09. 2학기부터 '11.1학기까지 한시적으로 지원 후 종료된 차상위계층
장학사업이 '11.2학기까지 계속 지원하기로 결정되어 다음과 같이 차상위장학금 신청 안내를 하오니 내용을 숙지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자격
: 대학(교)에 재학중(편입학, 재입학, 복학예정자포함)인 3~4학년 차상위계층대상자
,(‘09학번까지) / (2010학번, 2011학번의 1~2학년 지원 없음)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5조에 의거하여 소등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에 해당되고, 기초생활수급자를 제외한 저소득계층 대상자
2. 신청기간
: 1차 - 2011. 8. 16.(화) ~ 2011. 8. 24.(수) 까지 신청 및 서류제출
2차 - 2011. 8. 25. (목) ~ 2011. 9. 22.(목)까지 신청 및 서류제출
(신청시간 - 9:00 ~ 21:00 / 토, 일, 공휴일은 제외) 단, 마감일 13:00까지
* 대학추천마감 시간이 마감일 13:00까지이므로 마감일 하루 전날까지 신청 및 서류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3. 신청절차
① 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후 장학금 신청(공인인증서 필요)
② 온라인에 신청 후(신청시간:09:00~21:00 토, 일, 공휴일제외), 신청서와 서약서 출력
③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학자금지원실에 제출
4. 장학금액
- 110만원 내외 (등록금 범위 내 지원)
5. 성적기준
- 재학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2.6/4.5만점)이상(반올림없음)
※ 장애우 학생은 이수학점 제한 없이 70점(1.6/4.5만점) 이상이면 가능
6. 제출서류
기본서류: 1. 장학금 신청서 및 서약서 (자필서명 후 제출)
(한국장학재단 포털사이트 [www.studentloan.go.kr]에서 장학금신청 후 출력)
2. ①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대상자 → 증명서 제출
② 증명서 발급이 불가한 대상자 → ‘11년 1월 이후 건강ㆍ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제출
3. 주민등록등본(본인, 부/모 정보 있음)
<추가서류>
- 주민등록등본에 부 또는 모 정보가 없을 경우 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부 또는 모의 제적등본(또는 기본증명서) 추가 제출
- 이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강보험료 납부실적이 67,658원 미만에 해당하는 학생이 모두 장학금을 받는 것이 아니며 대학의 추천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장학재단 평가 결과에 따라 장학금 수혜여부가 결정됨.
? 차상위계층 증빙서류
(‘11. 6. 1이후 발급분, 택 1하여 제출)
증명서 |
명의 |
발급기관 | |
1 |
한부모가족증명서 |
본인기준 부모 및 형제자매 (자녀) |
주민자치센터 |
2 |
장애(아동)수당 대상자 확인서 | ||
3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증명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 |
4 |
자활근로자 확인서 |
주민자치센터 | |
5 |
요금감면 이동전화 서비스 신청용 감면대상자 증명서 또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소득인정액 증명서 | ||
6 |
복지대상자 급여(변경)신청 결과통보서 |
※증빙서류관련 설명
ㆍ(학생)본인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ㆍ부모명의로 된 증명서 : 증명서,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ㆍ형제자매명의로 된 증명서:증명서, 부모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ㆍ자녀명의로 된 증명서 : (학생)본인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
※ 서류는 청운관 2층 학자금지원실(940-7641)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7. 장학금 이중수혜에 관한 제한사항
차상위(사랑드림) 장학금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장학재단, 교내/외 장학금 및 학자금대출과의 이중수혜를 인정하지 않으나 특별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중복지원 가능, 이 경우 차액 부분만 장학금 지급(등록금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인정)
- 이중수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1) 본인 근로의 대가성으로 지급받는 장학금(예 : 근로장학금 등)
2) 차상위(사랑드림) 장학금과 등록금의 차액부분에 한하여 교내/외 타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3) 차상위(사랑드림) 장학금과 등록금의 차액부분에 한하여 학자금대출(생활비 포함)을 받는 경우
4) 정부보증 학자금대출 중 생활비만 대출받은 경우(전액장학금 수혜자로, 등록금이 0원인 경우)
- 위의 경우를 제외한 타 장학금 이중수혜 발견 시,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을 기금에 반환하여야 함
- 장학금을 수혜 받은 학기에 휴학/자퇴하는 경우, 전액 반환 처리함
※ 기타 자세한 문의는 www.studentloan.go.kr(1666-5114)로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