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 및 예방접종 관련 자료실 ->http://ncv.kdca.go.kr/index.html
◇ 2월 26일(금)부터 요양병원, 요양시설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28.9만 명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 시작
- 요양병원은 의료기관에서 자체 접종, 요양시설은 보건소 방문팀 또는 시설별 계약된 의사가 시설을 방문하여 접종하거나 보건소에 내소하여 접종
◇ 2월 27일(토)부터 코로나19 환자 치료병원 종사자 5.5만 명을 대상으로 국제백신공급기구(COVAX)–화이자백신 접종 시작
- 중앙예방접종센터를 시작으로, 2주차에 권역예방접종센터로 확대 → 이후 자체접종으로 단계적 확대 시행
◇ 백신 및 대상기관의 특성에 따라 대상자 등록, 유통, 접종방식 등을 맞춤형으로 마련
< 사회적 거리 두기 주요 조치 내용 >
구분 | 수도권(2단계) | 비수도권(1.5단계) |
5인 사적모임 금지 * 예외 : 직계가족 및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 전국시행 | 전국시행 |
영화관, PC방, 오락실, 학원, 독서실, 놀이공원, 이미용업, 대형마트 | 운영제한 해제 | 운영제한 해제 |
식당ㆍ카페(취식금지),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파티룸, 실내스탠딩공연장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 해제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22시) |
유흥시설 6종 (유흥·단란·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홀덤펍) | 운영시간 제한(22시) | 운영시간 제한(22시) |
행사 제한 인원 (결혼‧장례식) | 100명 미만 | 방역수칙 준수하여 실시 * 500명 초과 시 지자체 신고·협의 |
종교활동 | 정규예배 등 2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정규예배 등 30% 이내 * 모임·식사·숙박 금지 |
코로나 19대응비상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