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학년도 2학기 면학(A,B,C,D)장학금 신청 안내
2011학년도 2학기 면학 장학금을 받고자 하는 학생은 신청기준을 참고하여 다음과 같이 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대상 : 우리대학교 재학생 으로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
2. 자격요건(2011학년도 1학기 성적기준)
1) 1~3학년 재학생 : 직전학기 18학점이상, 4학년 재학생(8학기) : 진적학기 15학점이상
- 성적 : 2.0이상(면학A는 제외)
2) 면학A : 기초생활수급자
면학B : 차상위 계층
면학C : 차차상위 계층
면학D : 소득수준 60%이하 계층(※첨부표-소득기준표 참조)
3. 신청기간 : 2011. 8. 8(월) ~ 8. 31(수) 16:00까지(신청기간 엄수)
4. 장학금액
- 면학A : 등록금 100%(공동학위등록금은 제외)
- 면학B : 2,000,000원 / 면학C : 1,500,000원
- 면학D : 서류 심사 후 장학금 및 장학대상자 선정
- 지급방식 : 통장으로 입금예정
5. 제출장소 : 청운관 2층 학자금지원실(02-940-7641)
6. 신청서류
- 공통사항
▶ 면학장학금 신청서 1부(첨부파일참조)
▶ 본인통장사본 1부
면학A장학금 |
1. 주민등록등본 1부.(본인과 기초생활수급권자가 동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호적등본 제출) 2. 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1부. (1개월 이내 발급분) |
면학B장학금 |
1.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 1부.(최근 3개월이내) 2. 의료보험증 사본 1부. 3. 면학B(차상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해당자만 제출) |
* 건강,
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공단 홈페이지 www.nhic.or.kr 에서 직접 출력하실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공인인증서
필요)
* 차상위계층 증명서류 : 한부모가족증명서, 장애수당 대상자
확인서, 차상위 본임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자활근로자 확인서, 이동전화 서비스감면 대상자 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 결과
통보서.
7. 신청절차
장학금신청서와 관련서류를 구비하여 학과장 혹은 멘토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후 학자금지원실에 제출
※ 11-1학기 면학(추가)장학금 신청자 : 신청서 재제출 요망(2학기 면학장학금 지급)
8. 선발방식
※ 면학 A, B, C, D 대상자 : 서류심사 후 지급
※ 11-2학기 성적장학금 수혜자는 면학장학금 이중수혜 불가
- 성적장학생 해당자는 성적 또는 면학장학 가운데 한가지 선택
※ 모든 장학금은 이중수혜 불가
- 단 면학D는 근로, 봉사 장학금 이중 수혜 가능
※ 국가장학금(미래드림, 우수드림, 기타)은 등록금 범위 안에서 이중수혜 가능
9. 기타 문의사항
청운관 3층 학자금지원실(02-940-764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