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근 서경대 경영학부 교수 조선비즈 국제세무칼럼] 미국선 인기인데…한국서 신탁 활용한 재산·가업 승계 외면받는 이유
조회 수 9562 추천 수 0 2020.03.23 10:59:52부와 가난의 대물림을 상징하는 단어인 ‘금수저와 흙수저’. 어느새 우리 사회 양극화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키워드로 자리잡았다. 자수성가한 부모도 자녀에게 부를 물려주는 방법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됐다. 부모가 재산과 가업(家業)을 후손에게 안정적으로 전수해 더 큰 부를 쌓고 사업을 번창하게 만들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은 무엇일까. 가족 간 상속 분쟁이나 갑작스러운 사망, 치매 등 미래 불확실성을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가업과 자산승계 수단으로 최근 ‘수익자연속신탁’이 주목받고 있다.
수익자연속신탁은 위탁자가 수익자를 한 명 이상으로 정해 여러 수익자에게 연속적으로 재산이 이전되도록 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조부모가 자녀를 제1 수익자로, 손주를 제2 수익자로 정해 자산을 이전한다면 제1 수익자인 자녀가 사망했을 때 자동으로 제2 수익자인 손주에게 자산이 이전된다. 부모나 배우자의 사후 문제로 고민한다면 위탁자가 원하는 방법에 따라 자산을 이전할 수 있다.
다만 수익자연속신탁은 수익권만 연속할 수 있을뿐이지 원본 소유권의 연속은 아니다. 민법 제211조에 따르면 소유권은 피상속인(亡者)이 상속재산의 소유자를 마음대로 연속시킬 수 없다고 규정한다. 결국 수익자가 아무리 연속되더라도 신탁재산의 소유권은 여전히 수탁자(금융기관 등)에게 머무른다.
[땅집고] 신탁의 기본적인 구조. /KEB하나은행 제공
그런데 2012년 도입된 수익자연속신탁은 한국에서 외면받고 있다. 명확한 과세 요건과 세제 혜택이 없는데다 민법에서 보장하는 공동상속인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과 충돌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실효성을 찾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수익권은 장래이익을 의미하는데 장기간 미확정 상태로 지속될 수 있고, 그 가치도 정확히 평가할 수 없어 불명확한 과세 근거가 된다.
더구나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부모가 신탁한 재산 원본과 수익권 모두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한다. 부모 사망으로 수익권이 자녀에게 넘어가면 상속세를 물린다. 문제는 국세청이 구체적인 과세 방식을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수익자연속신탁의 수익자 지정으로 상속인의 유류분(상속 재산 가운데, 상속을 받은 사람이 마음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일정한 상속인을 위하여 법률상 반드시 남겨 두어야 할 일정 부분)이 침해되는 경우 어느 시기까지의 수익권이 포함 가능한지에 대한 기준이 없다.
다른 문제도 있다. 조부모에서 손자녀로 재산이 넘어갈 때 적용하는 이른바 ‘세대생략할증과세’다. 중간 세대를 거치지 않은 1세대에서 3세대로의 재산 이전에 대해 일반 증여세율에 30%를 추가로 과세한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자)가 미성년인 직계비속으로서 재산가액이 20억원을 초과하면 일반 증여세율에 40%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땅집고] 한국에서는 세금 혜택이 없어 신탁을 활용한 상속이 쉽지 않다.
반면, 미국의 ‘다이너스티 신탁’은 신탁재산의 안정적인 보호가 가능하고 세금 면제 혜택이 뒤따른다는 점에서 한국의 ‘수익자연속신탁’과 큰 차이가 있다. 다이너스티 신탁은 부모가 상속·증여를 통해 재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되, 자녀 명의가 아니라 자녀를 수익자로 지정한 신탁계약을 통해 재산을 넘겨준다. 자녀가 일정 연령을 넘기거나 혹은 사망하는 경우 손자(녀)들에게 그 수익권이 넘어가는 방식이다. 따라서 자녀를 포함한 직계 후손들은 신탁재산 ‘소유권’이 아닌 ‘수익권’의 혜택을 받는다.
자녀와 그 후손들은 다이너스티 신탁에서 부모가 지정한 수익권자가 된다. 하지만 부모가 물려준 재산은 엄연히 신탁 명의이며, 신탁은 법인 또는 유한책임회사로 자녀와는 별개 납세자다. 따라서 연방소득세 역시 개별 신고·납부 의무를 지닌다.
만약 자녀가 사업 실패로 파산하거나 이혼해도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탁재산 원본은 자녀의 사업상 채권자나 이혼소송 배우자로부터 안전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신탁재산에서 후손들에게 매년 지출하는 한도를 미리 설정하면 지출이 심할 수 있는 어린 자손들로부터 신탁재산을 보호할 수 있다. 자수성가한 부모의 유산이 ‘꽤 오랫동안’ 그 후손들에게 전달될 수 있는 방식이다.
자손 중 어느 누구도 신탁재산 처분권을 가질 수 없는 신탁 내 재산은 위탁자인 부모의 연방상속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이너스티 신탁은 위탁자인 부모가 신탁재산에 대해 “도로 내 것이다”라고 주장할 수도 없다. 자신들이 기여한 신탁 재산에 대한 통제력을 잃는 대가로 자신들의 사후 상속재산에도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2025년까지 부부 합산 2280만 달러 한도 내에서 상속·증여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다이너스티 신탁의 유용성은 매우 크다.
다이너스티 신탁의 경우 세대생략이전세 역시 면제된다. 한국의 세대생략할증과세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있다.
<원문 출처>
조선일보 http://realty.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3/20/2020032004472.html